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2014. 8. 8. 10:49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현행)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
○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
- (현행)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
- (개정)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
○ 주거요건 관련 기준 완화
- (현행)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가능
- (개정)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의 명으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가능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1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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