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7. 14:04ㆍ자료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4.7.29)에 따른 Q&A |
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관련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
○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사업주 책임이 아
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근거가 미약하여 고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
용허가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구체적으로는 ①외국인근로자의 미 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거부, 자진 입국포기 등), ②입국
후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매독, 결핵 등) 등의 문제로 강제출국, ③사업주 인도전 이탈(공항이
탈, 취업교육기간 중 무단이탈 등) 등임
- 사업주는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 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함
2) 재고용 연장신청은 만료일 30일전부터 가능한데,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신청 기간과 달라 불편합니다. |
○ 7.29일부터는 재고용(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만료일 30일전부터”에서 “만료일 60일전부터”로 변경
-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양 기관의 신청기간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신고 항목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가 불필요 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용변동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주 신고의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14.7.29. 이후에는 감염병이나 마약 중독, 고용허가기간 만료, 완전 출국을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II. 출국만기보험 관련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
5)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
지급 방식 | |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
본인해외계좌입금 |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 |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
공항 지급 |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
6)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7)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
|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
|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
|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
|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
외국인근로자 |
보험사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은행 |
은행 → 외국인근로자 | |||||
외국인근로자 |
8)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
○ 현재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불안 등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5번 참조
○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7번 참조
6)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함
○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
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
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
○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
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
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
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
로,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①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②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 법정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
○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 보험금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III.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관련
13) 출국만기보험의 담보대출 가능여부(대상)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사업장 변경 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보험사(삼성화제)에 제출하고
-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사업장 변경사유와 건강진단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담보대상 여부를 확인함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 없이 보험사에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14) 실제 담보 대출기관과 대출 절차는 ? |
○ 출국만기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는 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하여 동 대출업무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가능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근로자 본인이 은행, 제3금융권 등에 대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보험사(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및 담보 대출한도 확인을 신청하고
- 보험사(삼성화재)는 담보한도 증명서를 서면으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하며
- 담보한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삼성화재 포함)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게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보험사(삼성화재)에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을 통보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해당 대출금액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출국후 14일 이내 지급함
○ 참고로, 보험사(삼성화재)는 금년 10월부터 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IV. 귀국비용보험료 분할 납부 관련
15) 귀국비용보험 분할납부 적용시점 및 납부 방법은? |
○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14.7.29.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분할
납부가 가능함
○ 귀국비용보험 납부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선택으로 일시납, 2회납, 3회납 모두 가능하며,
분할납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
국가별 |
납부금액(납부비율) | ||
일시납 |
2회납(50%/50%) |
3회납(40%/30%/30%) | ||
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1개월 내 20만원 3개월내 20만원 |
1개월 내 16만원 2개월내 12만원 3개월내 12만원 |
2군 |
몽골,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 |
50만원 |
1개월 내 25만원 3개월내 25만원 |
1개월 내 20만원 2개월내 15만원 3개월내 15만원 |
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1개월 내 30만원 3개월내 30만원 |
1개월 내 24만원 2개월내 18만원 3개월내 18만원 |
*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연번 |
회사명 |
주소 |
연락처 |
1 |
삼성화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인계동) |
031-230-1042 |
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고잔동) |
031-413-7110 | |
3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층 (의정부동) |
031-876-8115 | |
4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청당동) |
041-559-3714 | |
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석전동) |
055-250-2518 | |
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 (수진동) |
031-758-8114 | |
7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비전동) |
031-657-6094 | |
8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층 (교현동) |
043-845-7114 | |
9 |
현대해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층 (권선동) |
031-230-0543 |
10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8 현대해상빌딩 1층 (구월동) |
032-222-1207 | |
11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층 (초량동) |
051-960-1025 | |
12 |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층 (치평동) |
062-350-1424 | |
13 |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층 (달동) |
052-229-1218 | |
14 |
LIG손보 |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층 (어양동) |
063-839-3981 |
15 |
동부화재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층 (남산동) |
053-251-4137 |
16 |
한화손보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층 (부평동) |
032-501-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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