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4.7.29)에 따른 Q&A

2014. 8. 27. 14:04자료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4.7.29)에 따른 Q&A

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관련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사업주 책임이 아

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근거가 미약하여 고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허가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미 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거부, 자진 입국포기 등), 입국

후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매독, 결핵 등) 등의 문제로 강제출국, 사업주 인도전 이탈(공항이

, 취업교육기간 중 무단이탈 등) 등임

- 사업주는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 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함

 

2) 재고용 연장신청은 만료일 30일전부터 가능한데,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신청 기간과 달라 불편합니다.

7.29일부터는 재고용(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만료일 30일전부터에서 만료일 60일전부터변경

-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양 기관의 신청기간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신고 항목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가 불필요 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용변동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주 신고의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4.7.29. 이후에는 감염병이나 마약 중독, 고용허가기간 만료, 완전 출국을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II. 출국만기보험 관련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

5)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지급 방식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본인해외계좌입금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현지계좌(가족, 3)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공항 지급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6)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 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7)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외국인근로자

보험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은행

은행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8)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해외계좌입금, 해외송금전용계좌, 현지은행 직접송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불안 등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5번 참조

아울러, (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7번 참조

6)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함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3)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

의 접수 대행을 EPS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

 

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

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

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

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받을 수 있으므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 법정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 보험금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III.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관련

13) 출국만기보험의 담보대출 가능여부(대상)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장 변경 사유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등 객관적 증명서를 보험사(삼성화제)에 제출하고

-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사업장 변경사유와 건강진단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담보대상 여부를 확인함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 없이 보험사에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14) 실제 담보 대출기관과 대출 절차는 ?

출국만기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는 보험사(삼성화재) 포함하여 동 대출업무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근로자 본인이 은행, 3금융권 등에 대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보험사(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및 담보 대한도 확인을 신청하고

- 보험사(삼성화재)는 담보한도 증명서를 서면으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하며

- 담보한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망하는 금융기관(삼성화재 포함) 대출신을 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게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보험사(삼성화재)대출사실 및 대출금액을 통보해야 함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해당 대출금액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출국후 14일 이내 지급함

참고로, 보험사(삼성화재)는 금년 10월부터 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IV. 귀국비용보험료 분할 납부 관련

15) 귀국비용보험 분할납부 적용시점 및 납부 방법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14.7.29.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분할

납부가 가능함

귀국비용보험 납부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선택으로 일시납, 2회납, 3회납 모두 가능하며,

분할납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국가별

납부금액(납부비율)

일시납

2회납(50%/50%)

3회납(40%/30%/30%)

1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40만원

1개월 내 20만원

3개월내 20만원

1개월 내 16만원

2개월내 12만원

3개월내 12만원

2

몽골, 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

50만원

1개월 내 25만원

3개월내 25만원

1개월 내 20만원

2개월내 15만원

3개월내 15만원

3

스리랑카

60만원

1개월 내 30만원

3개월내 30만원

1개월 내 24만원

2개월내 18만원

3개월내 18만원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 연락처

* 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37 (용산동5)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1

삼성화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인계동)

031-230-1042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고잔동)

031-413-7110

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의정부동)

031-876-8115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96 백석문화센터 9(청당동)

041-559-3714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석전동)

055-250-2518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수진동)

031-758-8114

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비전동)

031-657-6094

8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교현동)

043-845-7114

9

현대해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권선동)

031-230-0543

10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8 현대해상빌딩 1(구월동)

032-222-1207

1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초량동)

051-960-1025

12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치평동)

062-350-1424

13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달동)

052-229-1218

14

LIG손보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어양동)

063-839-3981

15

동부화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남산동)

053-251-4137

16

한화손보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부평동)

032-501-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