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허가(Work Permit) 취득 및 일반비자(E-Type) 연장 안내

2014. 8. 29. 16:10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근로 허가(Work Permit) 취득 및 일반비자(E-Type) 연장 안내


1.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4.7.16 내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캄보디아내 외국인 근로자 감찰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발표문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 취득과 관련된 감찰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캄보디아 Work Permit 취득 및 일반비자(E-Type)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안내하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로허가(Work Permit) 취득

캄보디아 내 근무하려는 외국인들은 근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후 15일 이내 노동부에 방문 하여함.

1) 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비자(E-Type)
○ 사진 3x4cm 4장
○ 회사 직원 정보에 대한 공고(Declaration on Movement of Personnel)
○ 회사의 외국인 고용 허가서, Quota(Permission on Employment Foreigner Labor)
○ 노동부 발행 건강진단서(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본국에서 검진 받은 건강진단서)

2) 신청기관 및 연락처
○ 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주소 : No. 3, Confederation de la Russie, Sangkat Touek Leak, Khan Toul Kork, Phnom Penh City
- 연락처 : 023) 884-375, 팩스 : 023) 884-376, 이메일 : info@mlvt.gov.kh

3) Work Permit 유효기간 : 1년

4) 소요기간 : 약 8일 소요(근무일 기준)

5) 벌금/형벌 : 노동법에 따른 벌금 부과.


나. 캄보디아 일반비자(E-Type) 연장

1) 구비서류
○ 회사에서 발급하는 비자연장 요청 Letter(회사대표 서명 및 회사 직인이 있어야 가능)
○ Work Permit(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ing 발행 근로허가서)
○ 근로계약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Ministry of Commerce 발행)
○ Patent License(해당지역 Tax Office 발행)
○ 사진 4x6cm 1매
○ 여권
※ 체류기간연장 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며, 여권은 비자연장 될 때 까지 캄보디아 이민청에 보관 필요.

2) 수수료

체류기간(종류)

수수료

1개월(단수)

$30

3개월(단수)

$60

6개월(복수)

$100

12개월(복수)

$180


3) 소요기간 : 약 6주소요

4) 신청기관 및 연락처
○ General Department of Immigration, VISA Extension Office
- 주소 : No. 332, Confederation de la Russie, Phnom Penh City(프놈펜 국제공항 맞은편)
- 담당자 : Mr. Chenda, 연락처 : 097-314-09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