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변경
2015. 1. 19. 10:02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동거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변경
1. 결혼이민사증(F61)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2015.1.12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기준 |
15.135.091원 |
19,579,507원 |
24,023,937원 |
28,468,368원 |
32,912,784원 |
2. 상기 기준은 2015.1.12 사증접수 시점부터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인 접수를 위해 충족 요건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퍼밋 발행 연장 신청 절차 안내 (0) | 2015.02.03 |
---|---|
EPS(고용허가제) 근로자 미청구보험 (휴면)보험금 수령 신청 안내 (0) | 2015.01.19 |
2015년 캄보디아 공휴일 (0) | 2014.11.21 |
캄보디아 공항에서의 웃돈요구 대처 및 신고요령 (0) | 2014.11.21 |
결혼이민사증(F-6-1)지침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증신청 서류 (0)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