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19:40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워크퍼밋 발행 연장 신청 절차 안내
주재국 노동부는 1.26 워크퍼밋 신청 및 연장 절차에 대해 장관 명의의 안내문을 발표한바 관련내용을 아래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퍼밋 발행 연장 신청 절차 안내
1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대표들과 외국인들은 노동부로부터 워크퍼밋과 워크북(Work Permit & Work Book)을 발급
받아야함.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대표들과 외국인들은 매년 11월까지 노동부 노동직업국이나 지방
노동청에 외국인근로사용(Quota)을 요청해야함.(프놈펜 시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프놈펜 노동청
이나 노동부 노동직업국에 Quota 요청)
가. Quota 신청시 구비서류
ㅇ 기업 대표의 서명이 있는 연간 외국인근로사용(Quota) 요청 신청서(양식 별첨1)
ㅇ 연간 외국인근로사용 요청 신청표(양식 별첨2)
ㅇ 신규 개업기업의 경우 직원 정보 신고서 및 직업이동 신고서
나. 수수료: $20상당(80,000리엘)
다. 외국인근로고용율 : 총 캄보디아 직원 중 10% 미만. 단, 10% 이상 필요 경우 정확한 기술 내용 및 이유 설명 필요
2. 외국인근로사용 허가서(Quota)를 받은 후 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직원들의 워크퍼밋 발급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매년 3월까지 해야함.
가. 워크퍼밋 구비서류
ㅇ 워크퍼밋과 워크북 발급 신청서(1,000리엘짜리 인지첨부)
ㅇ 기업의 캄보디아 및 외국인 직원수확인서
ㅇ 여권 및 비자사본 혹은 내무부에서 발급받은 거주증명서(원본 별첨)
ㅇ 계약서
ㅇ 노동부 보건국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25상당)
나. 수수료:
ㅇ 400,000리엘 : E 비자 지참 외국인 근로자
ㅇ 320,000리엘 :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삼각개발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ㅇ 240,000리엘 : K 비자와 거주증명서 지참 외국인 근로자
3. 기타
ㅇ 무허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법 369조와 372조에 따라 $122 ~ $180상당(488,000~720,000
리엘) 벌금을 부과받거나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
ㅇ 노동부는 기업,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기 안내내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를 기대함.
ㅇ 기타사항은 노동부 직업노동국과 보건국에 문의 요망.
- 직업노동국 : Mr. Simhong(HP : 012-557-116 / 088-811-2228)
Mr. Van Vannak(HP : 012-327-777 / 088-232-7777)
- 보건국 : Mr. Long Dore(HP : 017-521-006)
Mr. Heang Linda(HP : 092-76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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