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8. 23:40ㆍ캄보디아 개요
간편해지는 캄보디아 국제 상표출원
- 마드리드 제도 6월 5일 시행 -
□ 마드리드 제도 시행 및 효과
○ 마드리드 제도란,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상표 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임.
- 해외상표 출원절차를 간소화해,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해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국제상표출원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캄보디아의 업체들은 마드리드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 간에는 자신들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해외 각 국에 등록하지 않고 캄보디아에서만 등록해도 상표권 보호가 가능해짐.
- 캄보디아는 2015년 3월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했고 6월 5일부터 적용됨.
○ 본격적으로 마드리드 제도가 시행되면 110개 이상 국가에서 그들의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됨.
○ 상무부 장관 Ouk Prachea은 이는 캄보디아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상표권 등록수가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함.
-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110개 이상 국가에서 그들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및 비용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
○ 현재 점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아세안 통합과정에서 마드리드 제도 시행은 상품 수출에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 예상됨.
○ 2015년 4월까지 상무부엔 상표권이 약 6만2000건이 등록됐고, 약 1000건이 매년 등록될 것으로 예상됨.
○ 마드리드 제도 가입국에 상품을 수출 중인 사업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수출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마드리드 제도 상표권 등록 진행 절차
주: Basic Mark를 신청하게 되면 WIPO에서 검토를 진행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게 되고 국내법을 통과한 후, 상표권 보호 효력이 발생하게 됨.
자료원: WIPO
□ 캄보디아 상표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 외국업체가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캄보디아의 상표 출원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표 출원
- 상표 심사
- 공고 및 이의신청
- 등록 및 갱신
○ 상표 등록이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는 해당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6개월 전 상표등록 갱신이 가능함.
□ 캄보디아 상표등록 시 필요서류
○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대리인에 대한 신청 위임장
- 출원인 정보
- 등록할 상표 견본 15종(사이즈는 최소 15㎜X155㎜, 최대 80㎜X80㎜)
□ 담당 기관 콘택트 포인트
○ 상표등록은 상무부 Intellectual Property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
- 주소: 4th and 5th floor of Ministry of Co㎜erce, Lot 19-61, MOC Road (113B Road), Phum Teuk Thla, Sangkat Teuk Thla, Khan Sen Sok, Phnom Penh.
- 전화번호: (855-23) 866 115, 866 114, (855-12) 826 166, (855-12) 826 166, (855-11) 873 191, (855-11) 873 191
- 이메일: dipr.moc@gmail.com
- 홈페이지: www.cambodiaip.gov.kh
□ 시사점
○ 한국 또한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돼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마드리드 제도 시행은 양국 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상표권을 개별 등록해야만 했지만 마드리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상표출원이 더욱 원활화해질 것으로 보임.
- 해외 상표출원 절차가 간소화돼 상표 출원에 요구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이 예상됨.
○ 아세안 통합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마드리드 제도 가입과 시행은 캄보디아의 수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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