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2015. 6. 30. 08:42자료실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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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서약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그림 없이 6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서약유형

[ ]국적법10조제2 [ ]1[ ]2[ ]3[ ]4[ ]5

[ ]국적법13 [ ]1[ ]2항 단서

[ ]국적법부칙(법률 제10275) 2 [ ]1[ ] 2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선택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국적법14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14조의3에 따른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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