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신청 시 제출 사진 관련 기준 안내
2015. 9. 10. 11:37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사증 신청 시 제출 사진 관련 기준 안내
관련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사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천연색 사진(3.5 x 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3.5cm사이일 것
2.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4.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진의 경우 보완 제출
ㅇ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등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ㅇ 용모의 변화, 변·탈색,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진
ㅇ 귀가 보이니 않는 등 그 밖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6. 종교적 복장에 관한 기준
- 턱부터 이마까지의 얼굴부위가 가리거나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 전체 또는 눈썹,
눈, 코, 입 등의 일부를 가리지 않는(단, 귀를 가리는 것은 허용) 히잡(Hijab), 수녀복(Veli),
터번(Turban) 등 종교적 복장에 한하여 허용. 끝.
최종수정일 : 2015.09.09-주캄보디아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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