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사증 발급 관련 초청인 범죄경력 확인 절차 변경 안내

2015. 10. 13. 22:18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이민(F-6-1)사증 발급 관련 초청인 범죄경력 확인 절차 변경 안내

 

캄보디아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1) 사증심사 시

초청자(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현행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1. (기존) 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

2. (변경) 재외공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범죄경력 조회 요청하여 확인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