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0. 15:14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I. 여권(재)발급 신청
1. 발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급절차
ㅇ 여권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만12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①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이
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로서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 : 약 4주
- 여권 (재)발급 신청인은 재외공관에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외교부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2
주마다 우리 대사관으로 배송하게 되므로 신청 후 2주~4주 정도 걸리며, 연말연시에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ㅇ 여권 수령
- 우리 대사관은 도착한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구여권
- 대리인 : 신청인의 구여권, 위임장(여권신청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공통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ㅇ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주의사항 -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지문 또는 먼지로 오염되었을 경우 외교부에서 접수가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으로 흰색 옷 착용 불가 (흰색과 대비되는 색)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뿔테 안경 착용 불가능 (가급적 안경 착용하지 말 것)
ㅇ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및 최근비자)
- 여권 분실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ㅇ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ㅇ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4. 여권발급수수료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10년) : $53 (만 18세 이상)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 $45 (만 8세-18세)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 $33 (만8세미만)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 $15 (20-24세 병역미필자)
ㅇ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내) : $15
ㅇ 여행증명서 : $7
II. 여권 기재사항 변경
1. 동반자녀 분리
ㅇ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ㅇ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및 최근 비자)
ㅇ 수수료 : $5
※ 분리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권 신청 필요
2. 사증란 추가
ㅇ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ㅇ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및 최근 비자)
ㅇ 수수료 : $5
III. 여권분실
1.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일반여권 재발급
ㅇ 구비서류
- 여권분실확인서 (프놈펜경찰청 외사과 / 약도 참조)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및 사진 2매
-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사유서 (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용)
※ 발급기간 :1.5개월 소요
2.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
ㅇ 구비서류
- 여권분실확인서 (프놈펜경찰청 외사과 / 약도 참조)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및 사진 2매 (여행증명서용)
-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사유서 (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용)
※ 수수료 : $7
※ 발급기간 : 1일 소요
※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은 후, 프놈펜공항 맞은편에 있는 이민국에서 반드시 출국날인을
받아야 함
(경찰청 분실확인서, 대사관 공한, 사진2매, 수수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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