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2. 10:22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와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혼인허가를 위해 양 혼인당사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가. 캄보디아 법령 상 캄보디아내에서 결혼 중개 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2조
나. 캄보디아 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① 월소득 $2,500불 이상
② 캄보디아 외교부 미혼공증 서류 접수 기준 만 50세 미만(생년월일)으로 자격제한(2011.03.07이후)
■구비서류
가. 한국인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혼용도로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⑤ 여권, 캄보디아 입국 사증(주캄보디아대사관 미혼증명서류 영사확인 시 필요)
⑥ 건강진단서(캄보디아 국립병원 발행)
나.캄보디아인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건강진단서
⑤ 신분증
■ 국제결혼 절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⑴ 한국인 구비서류 ①~④ 영문 번역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⑵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구비서류 ①~④ 주대한민국 캄보디아 대사관 확인→
⑶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확인을 받은 구비서류 ①~④+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⑷ 모든 구비서류 준비 후 캄보디아 외교부→
⑸ 캄보디아 내무부(인터뷰 진행)→
⑹ 캄보디아 지방관청→
⑺ 한국 구청, 면사무소 혼인신고→
⑻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배우자의 결혼이민사증 신청
■ 당관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안내
가 .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30-11:30
ㅇ 서류발급 : 접수일로부터 익일째 근무일(월-금, 오전 08:30-11:30)
※ 국제결혼 관련 업무(접수․보완․교부)는 오전(08:30-11:30)만 가능
- 전화문의(855-23-211-900/3)는 업무시간(08:30-11:30, 13:30-16:30)중 가능
나.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범죄경력증명서
③ 월소득증명서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④ 재직증명서
※ 상기 ①,②,③,④항은 외교부,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접수
⑤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⑥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에 업체대표 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제출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다. 서류준비 참고사항
ㅇ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영사확인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접수된 서류만 유효
ㅇ 여권 및 캄보디아 체류 사증 사본을 제외한 ①,②,③,④항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ㅇ 신청 및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공증된 위임장 원본 첨부)만 가능
라. 수수료 : $4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에 대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확인 수수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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