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 16:46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정부
제4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놈펜시와 따크마으시 봉쇄에 관한 결정>
주요내용:
1항:
ㅇ 기간 : 2주(4.15, 자정-4.28)
ㅇ 지역 : 프놈펜시, 껀달주 따크마으시
2항:
ㅇ 불필요한 외출 금지.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 출퇴근(행정당국 또는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소지 필수)
- 관할당국이 허가한 음식 및 생필품 판매점으로의 이동, 단,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점 허가, 최대 2명· 주 3회까지 허용, 신분증 소지 필수
- 응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병원·보건소·약국 방문(봉쇄지역 내), 관할당국의 허가 필수, 최대 4명까지 가능.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필히 준수
- 검체 채취,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된 이동
- 공익을 위한 활동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허가하는 특별한 경우
- 봉쇄지역 내에서의 개인 스포츠 활동
- 외교공무원, 각국 공관 직원, UN기관,국제금융기관, 국제 기관, 비정부기구(증빙서류 필히 지참)
- 언론인(증빙서류 필히 지참)
- 그 외 관할당국이 허가한 긴급한 경우
위의 예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필수
3항:
ㅇ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업무·직무상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 금지, 단 아래는 예외
- 공공기관 및 군·경·헌병의 업무, 단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잠정 중단 할 것
- 공장·기업·수공업 업체, 음식 및 식재료 제조업체·도축장
-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소방·전기·상수도·쓰레기 수거 등)
- 온라인을 통한 업무
- 생필품 공급 활동(상점·시장·식재료 상점·마트·음식점(포장판매만 가능)·주유소 : 관할당국의 허가 필요
- 응급구조 · 우편통신·은행 ·보건 서비스 업무- 인원 최소화
-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서비스
- 봉쇄지역을 위해 필요한 화물운송 서비스
- 국가의 사회-경제 분야에 필요한 경우의 화물 운송서비스(봉쇄 지역 경유·출입 가능)
- 기타 관할당국이 허가한 경우
위의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4항:
ㅇ 모임금지,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 같은 집에 사는 가족
- 관할 당국이 허가하는 장례식
- 보건당국, 의료진
- 관할 당국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필수
5항:
ㅇ 20:00-05:00사이 2항에서 명시한 모든 행동 금지, 단, 건강상 이유, 긴급한 가족의 문제, 물건 운송 및 공익 업무, 직장 출퇴근 또는 관할 당국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ㅇ 동 결정문 3항 내 정상 운영이 허가된 모든 공공기관·회사·사업장은 20:00-05:00사이 직접 손님을 받는 상업활동 금지. 단 응급 의료 서비스, 약국, 주유소, 호텔, 게스트하우스, 및 관할 당국이 허가한 기타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제외.
ㅇ 봉쇄된 지역 간의 이동은 응급 서비스, 공공서비스, 화물운송 서비스,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서비스 및 기타 관할 당국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6항:
ㅇ ‘봉쇄조치 관리 위원회’ 창설.
- 위원장 : 온 뽀안 모니로앗 부총리
- 부위원장 : 멈 분헹 보건부 장관, 까읏 릇 법무부 장관, 니응 팟 국방부 수석 차관, 썩 세타 내무부 수석 차관, 쿠응 스렝 프놈펜 시장(상임 부위원장)
- 위원: 13명(군·경·헌병 고위인사)
7항:
ㅇ ‘봉쇄조치 관리위원회’의 임무:
- 관련 상세조치 제정
- 총리에게 세부내용 보고 등
8항:
프놈펜시 위회와 껀달시 의회는‘봉쇄조치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것....등
9항-11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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