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기간 종료 후 이동금지 안내>
2021. 4. 21. 14:48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입국자 격리기간 종료 후 이동금지 안내>
한국에서 입국 후 격리센터에서 14일 격리를 마치고 프놈펜에서 고향인 스와이리응주로 이동하던 근로자2명과 운전사가 주간이동금지 위반 혐의로 스와이리응주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프놈펜시당국에 확인한 바, 입국자는 14일 격리가 끝나더라도 당분간 주(州)간이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격리중이시거나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 내용 및 대사관 공지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놈펜시와 따크마으시 봉쇄에 관한 결정> (0) | 2021.04.20 |
---|---|
코로나19 관련 종합 공지사항 (캄보디아 입국준비시 필독) (0) | 2020.07.01 |
캄보디아 입국비자 안내 (0) | 2019.03.09 |
★ 국제결혼 진행 절차 (0) | 2019.02.12 |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0)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