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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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체류(비자) 연장
캄보디아 체류(비자) 연장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할 때 여권에 발급받은 입국비자는 유효기간이 1개월이며,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캄보디아 내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Department)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자 연장기간 만료 ..
2013.12.18 -
캄보디아 내 한국여행사 연락처 안내
캄보디아 내 한국여행사 연락처 안내 캄보디아 내 한국 여행사 및 호텔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캄보디아 항공사 및 여행사 목록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캄보디아 내 한국여행사 연락처 안내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연번 지역 여행사명 연락처 비고 1 프놈펜 대한항공..
2013.12.18 -
국내 영사서비스 관계기관 안내
국내 영사서비스 관계기관 안내 담당부처 민원업무내용 민원전화번호 비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내 거소등록, 사증발급인정서, 국적 등 출입국 관련업무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외국인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국번없이) 1345 외국어가능 병무청 - 현역 입영 및 징병..
2013.12.18 -
국제결혼 주의사항
국제결혼 주의사항 우리나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 현지법령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과 혼인하려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주재국 볍령에 정해진 절차 를 준수하여 한국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2013.12.09 -
국제결혼 심사기준 강화 안내
국제결혼 심사기준 강화 안내 불법 국제결혼 중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
2013.12.09 -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3.시행) 연번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1 •외국현지법령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제한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관련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시 중개업 종사 불..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