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서울)

2008. 5. 25. 21:14자료실

출산양육지원
구 분
사 업 명
내 용
임신
지원

철분제 지급
ㅇ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ㅇ 지원내용 :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단, 임신성빈혈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
(임신 4개월부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ㅇ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ㅇ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

ㅇ 대상 : 직장인 임신부

ㅇ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08.3월부터 25개 보건소 실시
임산부
산전ㆍ후 관리

ㅇ대상 : 임산부

ㅇ지원내용 : 임신초기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 항체 검사), 복부초음파, 태아 선천성기형아 검사, 교육 등의 산전후 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ㅇ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가정 으로 지역보건소에 신청

※ 건강보험료 납부로 산정(5인가족)
- 직장가입자 65,320원 납부
- 지역가입자 64,170원 납부

ㅇ 지원기간 : 2주(12일)

ㅇ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관리(산모 식사, 수유법 지도, 신생아목욕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ㅇ 대상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ㅇ지원내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원

ㅇ용산구 : 출생아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지원

ㅇ서대문구 : 셋째이후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및
  출생아 전원 3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ㅇ양천구 : 출생아전원 1인당 5만원 지원

ㅇ성동구 : 첫째·둘째아 출생시 1인당 5만원 지원,
셋째이후 출생시 1인당 20만원 지원


ㅇ강북구 : 출생아전원 1인당 20만원 지원

ㅇ중구 : 둘째이후 출생시 1인당 20만원~ 열 번째 이상 출생시 1인당 3천만원 지원

양육비용 경감
보육료 지원

ㅇ첫째, 둘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5인가족 기준 420만원)이하인 경우 보육료의 30~80% 차등지원

ㅇ셋째아 : 만5세(72개월)까지 보육료 50% 또는 수당10만원중 부모선택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ㅇ대상 : 만 2세이하 보육시설 이용 영아

ㅇ지원 : 1인당 월 1만원~2만원
※ 자치구 자체사업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ㅇ대상 : 2자녀이상 세대(단, 막내가 만 13세미만)

ㅇ카드발급 : 온라인(http://i.seoul.go.kr) 및 우리은행 영업점

ㅇ카드사용시 혜택
- 참여업체의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요금할인

ㅇ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ㅇ지원내용 :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시 보호자를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 단, 영유아 단독 승차시 초등학생요금 적용
지하철
요금할인
주택
지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ㅇ무주택세대주로서 3자녀 이상자녀 세대주 등 8개부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양의 20%범위내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2조 5항)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ㅇ대상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ㅇ지원내용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4,200만원)
- 대출이율 : 2%
 
(문의전화 : 120다산콜센터)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