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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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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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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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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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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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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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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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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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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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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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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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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無)사증 입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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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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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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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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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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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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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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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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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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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