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외교부는 11.18(화) 캄보디아에서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새로운 국제결혼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대사관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 다만, 혼인신청 접수 재개시기에 관해서는, 현재 조치중인 국내 각급 행정기관에 관련 지침 하달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에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보 접수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ㅇ 절차
- 외국인 결혼 당사자가 직접 외교부에 결혼신청서 등 제출.
- 외교부는 서류 확인 후, 동 서류를 내무부에 송부.
- 내무부는 서류 심사 후, 동 서류를 지방행정기관(캄보디아인 혼인 당사자 거주지 소재)에 송부, 결혼 수속을 마치도록 함.
ㅇ 신청서류
- 결혼신청서(양식 견본 별첨)
- 독신 또는 미혼증명서
- 범죄사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및 월 소득증명서
- 캄보디아 정부 인정 의료기관 발행 건강확인서
-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신청서 및 건강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캄보디아 지방행정기관이 발행한 결혼 관련 법적 서류가 해외에서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2. 상기는 캄보디아 정부가 마련한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결혼신청의 구체적 절차를 외교부가 공식 통보해 온 것으로, 동 시행령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일반규정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캄보디아 왕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함.
-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금지.
-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 또는 성착취를 위한 사기결혼은 절대금지.
ㅇ 혼인의 방식과 절차
- 캄보디아 국민과 혼인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혼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체류해야 함.
- 결혼신청서류.
• 혼인신청서
•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를 받은 여권 사본
• 외국인 당사자 소속 국가기관 발행 독신 또는 미혼증명서
• 캄보디아 왕국 관할 기관 발행 건강증명서
• 외국인 당사자 소속 국가기관 발행 범죄사실증명서
• 외국인 당사자 소속 국가기관 발행 생활수준 보증용 직업증명서
※ 여권 사본, 독신 또는 미혼증명서는 캄보디아 왕국 주재 외국인 당사자 소속 국가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외교부는 외국인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고,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결과를 외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신청서류를 내무부와 관계기관에 송부.
- 내무부는 외교부로부터 서류를 받아 아래와 같이 조치.
• 서류를 심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인 당사자에게 결과 통지
• 캄보디아인 혼인 당사자 거주지 지방행정기관에 혼인신청 사실 등 통보
- 서류의 확인 및 심사를 마친 외국인 당사자는 캄보디아인 당사자와 함께, 캄보디아인 당사자 거주지 지방행정기관에 결혼 신청.
캄보디아인 당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 결혼신청서
• 출생증명서
• 거주지 지방행정기관 발행 독신 또는 미혼증명서
• 캄보디아왕국 보건부에 의해 인정된 병원 발행 건강증명서
- 지방행정기관은 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심사, 결정.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양 당사자 앞에서 결혼 공고문 작성.
공고문은 외국인 당사자 국적 대사관과 지방행정기관에 10일 간 부착, 공고.
10일간 동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
- 결혼 당사자들이 2명의 증인과 함께 지방행정기관에서 결혼 등록함으로서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
3. 참고로, 상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외교부에 결혼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재직증명서와 월 소득증명서” 를 구비하기 어려울 경우의 대체 가능 서류 등을 파악하고, 대사관의 인터뷰, 서류의 확인 및 발급 절차, 일정 등 관련 사항을 새로 정리하여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