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당관에 한국 입국사증(F-2) 발급을 신청한 캄보디아 여성의 사증발급 심사 결과, 동인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가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관의 “사증발급 자체 규제자 관리 지침” 등에 의거, 동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 조치키로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규제대상자
ㅇ 결혼중개업체 “하늘” (대표자 민경석)
- 사업장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
-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
ㅇ 업자
- 성명 : 김미형
- 주소 : St.93 Sangkat Sras, Chark Khan Daun, Phnom Penh
2. 규제내역
ㅇ 캄보디아에서 신규 국제결혼 중개업무 금지
ㅇ 기간 : 2년(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 재개일로부터 기산)
3. 규제사유
ㅇ 결혼중개업체 “하늘”(대표자 민경석)은 결혼중개업자 “김미형”에게 고용되어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맡아 오면서,
- 2008.1 캄보디아 여성을 한국인과 국제결혼 중개한 후, 동 여성이 2008.2 한국에 입국 후 남편과의 불화로 2008.2 캄보디아로 돌아오자, 2008.2 동 여성을 미혼인 자격으로 다시 다른 한국인에게 소개하고,
- 2008.2 캄보디아 외교부에 혼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인의 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확인받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사관의 인터뷰를 받도록 하였음
ㅇ 업자 “김미형”은 결혼중개업체 “하늘” (대표자 민경석)을 고용하여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진행하면서,
- 2008.1 캄보디아 여성을 한국인과 국제결혼 중개한 후, 동 여성이 2008.2 한국에 입국 후 남편과의 불화로 2008.2 캄보디아로 돌아오자, 2008.2 동 여성을 미혼인 자격으로 다시 다른 한국인에게 소개하고,
- 2008.2 캄보디아 외교부에 혼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인의 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확인받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사관의 인터뷰를 받도록 하였으며,
- 2008.3 동 여성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된 호적을 발급받게 하여 캄보디아에서 혼인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게 하였으며,
- 2008.8 동 여성에게 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발급 받게 하고,
- 2008.10.6 대사관에 동 캄보디아 여성의 한국 입국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음
ㅇ 2008.10.7 대사관의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상기 불법 사실 등이 확인됨
4. 상기와는 별도로, 주 캄보디아대사관은 국내 관계기관에 상기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캄보디아 여성에 대해서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고발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