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업무

2009. 6. 17. 02:13자료실

◎ 모든 영사업무는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가능하므로(관광객  제외),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 필요한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5.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별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입국비자면), 사진 1매(3.5cm×4.5cm)

6.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II.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안내

1.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만 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교통상부 민원창구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직접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는 없는 바, 반드시 국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본 발급지

ㅇ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서울)

-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발급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는 방법

ㅇ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모사전송으로 접수가 가능함.

- 구비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장기체류비자면-없어도 무방)

4. 소요시간

ㅇ 신청 후 1일 소요(단, 미 등록자는 2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