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7. 09:57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Ⅱ
자원, 에너지분야
1. 광물자원개발
가. 캄보디아 광물투자의 현황
(1) 캄보디아 광물자원 및 투자
19세기 후반이래로 프랑스와 중국의 지질학자들에 의하여 실시된
지질학 연구 및 광물조사결과, 캄보디아에는 사파이어, 루비, 금, 주석,
규사, 보크사이트, 망간, 고령토, 석탄, 토탄, 납석, 석회석, 인산광물, 건
축자재용 광물 및 기타 광물의 상당한 매장량에 대한 가능성이 지적되
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크게 금속광물, 비금속광
물, 보석광물, 고체연료광물, 건축자재용 광물 등 5가지 광물군으로 나
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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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프랑스와 중국의 지질학자들의 남겨진 지질자료를 기초로 하여 캄보
디아 정부(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는
1993년도 이래로 국, 내외 광업회사들에 캄퐁참(Kampong Cham), 캄퐁톰
(Kampong Thom), 몬둘키리(Mondulkiri)지역에 금광, 캄퐁수프
(Kampong Speu), 바탐방(Battambang)지역에 금속광물 등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물의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광업권을 수여하여 왔습니다.
캄보디아 광물사업개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명)
업체명 투자부문 투자규모 고용규모 비 고
Angkor Wath 태국, 캄보디아 합작
Cement 증액 투자 프로젝트
L.Y.P Group 모래 채취 4 59 4개 지역 바다 모래
Sino Sun 중국, 미국, 캄보디아
Mineral 합작
Zhong Xin Ind.
Investment
China
Zhenrong
Anqing Invest 광물 탐사 3 20 캄보디아 단독
Cambodia Iron
& Steel1)
시멘트공장 2 106
광물 탐사 4 20
금 광 5 149 중국업체 단독
원유 탐사 400 3,302 중국업체 단독
철 광 석 154 8,047 중국업체 단독
주: 2006~2007.8 기간 중 광물사업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2) 광물자원투자의 일반적 단계
일반적으로 광물탐사권을 취득한 회사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의
단계는 개념연구단계(Concept Study Phrase), 사전실사단계(Pre-
Feasibility Study Phrase), 실사단계(Feasibility Study Phrase)을 거치게
되는데, 실사단계까지 거쳐 결과가 좋으면, 투자자는 채광면허를 취득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캄보디아의 광업권관련 법률체계도 이와 같은
절차를 근간으로 하여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바, 이하 캄보디아 광업권
관련 법률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캄보디아 광물자원개발 법규체제
(1) 관련법규에 대한 개관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외 채광회사들이 캄보디아에서 광물탐사 및
채광 등 광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코자
2001년 7월 13일「광물자원관리 및 개발에 대한 법률」(Law 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이하“광업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법은 42개의 조문과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캄보디아에서의 광물자원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역
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 광업권관련 법규정은 2005년 1월 31일 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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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광업투자원칙의 결정에 대한 총리령」및 2005년 9월 29일 제정 공
포된 그 개정령(Sub-Decree No.8 on the Determination of Principles of
Investment in Mineral Resources, 이하“광업법 총리령”)이 있으며,
2004년 5월 25일 제정 공포된「광업권의 출원, 갱신, 양도의 등록절차에
대한 규정」과, 2006년 10월 23일 제정, 공포된「광업권의 출원, 갱신, 양
도의 등록을 위한 수수료결정 규정」이 광업권의 출원 및 이에 대한 수수
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업권투
자법제의 중요한 사실상의 법원이 되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광
업투자자와 체결하고 있는 광물탐사 및 채광계약(Mineral Exploration
and Mining Agreement)의 모델계약이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모델계약은 로열티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광업 투자시
준수되어야 할 의무 및 내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어 광업 투자자들이 중
요하게 검토해야 할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광업법은 이법상 광업권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으로“광물자원을 담당하는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
캄보디아 정부체계상 위 광물자원을 담당하는 부는 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를 의미합니다.
(2) 광물자원개발 법규의 내용
(가) 광업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이원적 규제체계)
광업법은 후술하는 Petroleum Regulations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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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유, 가스자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광물자원의 관리 및 채광,
광구부지의 사용, 캄보디아에서 광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제1조). 따라서 캄보디아의 자원관련 법
률체계는 석유, 가스분야와 광물자원분야에 대한 규제로 이원화되어 있
다고 할 것입니다.
(나) 광업권(Mineral Resource License)
1) 광업권의 정의
광업권(Mineral Resource License)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
른 광물을 탐사, 채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하여 허가된 권리를 의미합
니다. 캄보디아 광업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캄보디아 영토 내의 지표,
지하, 산, 고원, 영해, 섬, 해상 등에서 발견된 모든 광물자원은 정부자산
(State Property)에 해당하므로(제2조), 누구도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
하게 발급된 광업권 없이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없다고 하
고 있어(제4조), 정부자산인 광물을 탐사, 채굴하기 위하여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자갈, 모래, 진흙, 암석 등
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적법한 토지점유자에 대하여는
광업권 취득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굴된 광물을 그의 자
신의 토지 외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조).
위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연인과 법인은 광업권출원서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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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광물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출원인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 사
업등록내용 등을 고려하여 광업권이 수여되게 됩니다(제6조). 광업권자
가 광업법을 위반한 경우, 광업법상 광업권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
니다(제18조).
한편, 광업법에 따르면 광업권자가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
유지에 들어가기 전에, 광업권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에 의한 광
업활동에 대한 무간섭(non-interference), 비접근(non-access), 광업작업
으로 발생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부토지의 경우에는 광업권자가 그 지역을 관
할하는 관계기관 혹은 내각간 기구(inter-ministerial institution)로 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조). 또한 광업권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적 문화, 역사적 장소나 유적지에서의 탐사와 채굴은 금지됩니다(제8
조).
2) 광업권의 종류
캄보디아에서의 광물자원의 관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광업법은 캄보디아 국민,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종류
의 광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
순번 면허의 종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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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구와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탐사 및
채굴하는 경우 (캄보디아인에게만 발급)
Artisanal Mining
Licence
1
이중 Artisanal Mining Licence는 1년간 유효하며 매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면허은 채광면적 1ha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깊이는 5m까지 제한됩니다. 나머지 광업권의 면적은 초년도에 4㎢
미만이며 최대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광물탐사권를 소지한 광업권자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에게 광업활
동의 사회경제적 실용가능성을 결정하도록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기술
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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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s and Quarries
Mining Licence
Gemstone Mining
Licence
Mineral Cutting
Licence
Mineral Exploration
Licence(광물탐사권)
건축자재, 산업용 광물 등의 탐사 및 채굴
에 관련된 면허
귀금속, 반귀석 및 장식용 보석 등의 탐사
및 채굴에 대한 면허
귀금속 또는 반귀석 및 보석류의 가공을 위
해 발급받는 면허
광물자원의 탐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해 발급
되는 면허
Mineral Exploration Licence를 소지한 광업
권자에게 탐사결과 매장량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발급되는 면허
2
3
4
5
6
Industrial Mining
Licence (산업적 채광권)
한편, 광물탐사권와 산업적 채광권의 대상이 된 사업이 대규모 프로
젝트이며, 국가에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은 광물탐사면허 또는 산업적 채광면허를 보충할 광업투자약정(Mineral
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데, 위 광업투자약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물탐사 및 채광계약
의 형태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 광업권 취득절차
광업법에 의하면 캄보디아인은 개인적으로 소재지 주/시의 광업분
야 담당국에Artisanal Mining Licence를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자연
인과 법인은 광업법상 다른 형태의 광업권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에게
출원할 수 있으며,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광업권 출원을 완료한 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혹은 불승인의 답변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그러나 실무상 광업권 취득절차는 이보
다 훨씬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정해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회사설립 및 광업회사등록
캄보디아에서 광물개발에 관심이 있는 자는 우선 회사의 설립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회사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사설립 등록 후 다시 산업광물자원부에 광업회사
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하는데,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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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목록 부수
등록신청서
이사(신청인)의 사진(4㎝ x 6㎝)이 포함된 주소지의
commune에 의하여 인증된 이사(신청인)의 이력서(CV)
신분증 혹은 유효한 여권사본
주소지의 commune에서 인증된 회사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회사의 정관사본
상무부에서 발급된 회사의 영업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2) 지질조사를 위한 양해각서체결
위 광업회사등록절차를 마친 후, 등록된 광업회사는 산업광물자원
부의 General Department에 지질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행각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새로인 지질조사
를 위한 지역을 정하고 탐사할 광물자원을 결정하며 광업회사의 투자
비용 및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양해각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간 기간으로1회 연장이 가능
합니다. 위 양해각서가 만료하기 전에 광업회사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위 기술보고서
는 추후 광물탐사면허출원을 위해 유용합니다. 즉 위 기술보고서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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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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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광업회사는 광물탐사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게 됩니다.
3) 광물탐사 및 채광계약(Mineral Exploration and Mining Agreement)의
체결
앞서 설명한 기술보고서가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승인되어
탐사, 채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시 광업회사는 산업광물자원
부와 광물탐사 및 채광계약(이하“광업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위 계약
의 조건에 따라 광업회사는 구체적으로 탐사권 및 채광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광물탐사권 취득절차
광업계약상 정해진 탐사기간은 6년으로 광물탐사권은2년간 유효한
면허가 매 2년 마다 발급됩니다. 아래는 광업계약상 정해진 광물탐사권
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원서류목록입니다.
서류목록 부수
광물탐사권출원신청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의 등록증 사본
출원대상 지역의 위치 표시
캄보디아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감사에 의하여 인증된
지난 3년간의 연간 대차대조표
광물탐사, 채광 및 예산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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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탐사 및 채광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의 재정적 능력,
기술적 경험, 노동력, 장비 및 설비를 증명하는 서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채광지역의 관리 및 복구계획
캄보디아인을 고용하기 위한 계획(광업분야에서
기술을 쌓기 위한 캄보디아 국민의 고용, 교육 훈련)
캄보디아에서 확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계획
한편, 6년 간의 탐사기간 종료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광물의 매
장량의 경제적 실용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광물
채광권출원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제한된 기
간 동안의 탐사권의 연장, 갱신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업계약상
탐사권은 2년간 기간으로 2 회 갱신이 가능한데, 광업권자는 현 탐사권
의 만료일 90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탐사권의 갱신 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목록 부수
탐사권 갱신신청서
광물탐사결과보고서
탐사기간 중 환경보호 및 복구보고서
복구기금잔액 및 훈련예산서
재무제표(탐사비용, 행정비용,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연간 임
대료지출액, 복구비용, 산업광물자원부에서 승인된 훈련기
금, 기타 세금 납부액이 명시된 지출서)
캄보디아인의 고용 및 훈련과정에 대한 보고서
활동계획서(탐사, 고용 및 훈련, 복구, 재화조달, 예산안 등)
5) 광물채광권 취득
광업계약상 인정되는 채광기간은 30년입니다. 채광기간이 만료되고
채광작업이 여전히 상업적으로 인정할 만한 경우, 광업권자의 요청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5년간 기간으로 2회에 걸쳐 채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31일 제정공포된 광업투자원칙의 결정에 대한 총리령 및
2005년 9월 29일 제정공포된 그 개정령(Sub-Decree No.8 on the
Determination of Principles of Investment in Mineral Resources, 이하
“광업법 총리령”)에 의하면, 광물탐사권을 소지한 자는 탐사기간 중 언
제라도 산업광물자원부를 경유하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채광
권을 출원할 수 있는데, 산업광물자원부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광물채광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업계약상 광물채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원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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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서류목록 부수
채광권출원서
최종적 실사보고서(광석, 화학적 분석, 광석보유량의 확인,
평균적 금속내용물, 생산계획, 생산된 광물량,
마켓팅 및 판매계획, 재정분석서 등)
광물 및 광업계획
환경부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채광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서
지역개발계획(캄보디아인의 채용, 교육 및 훈련,
시설 및 인프라 시설 개발, 건강서비스, 학교, 캄보디아에서
확보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 조달계획 등)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권은 연장, 갱신이 가능한데, 광업
권자는 유효한 채광권 종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
며, 연장 신청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 및 계획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목록 부수
산업적 채광권 연장신청서
전년도 광업활동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
(채굴된 광물의 양, 화학적 분석서 등)
환경보호 및 복구되거나 복구예정인 광업지역에 대한 보고서
1세트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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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손익계산서, 로열티, 연간 임차료,
소득세, 기타 세금, 복구비용잔액, 훈련기금 등의
지출액을 표시하는 현금흐름표)
연장된 채광기간 동안의 광업활동 및 복구계획
지역공동체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 대한 보고서
연장된 채광기간 동안의 지역공동체개발계획의
다음 단계 수행계획서 (캄보디아인의 채용, 교육 및 훈련,
시설 및 인프라 시설, 건강서비스, 학교, 캄보디아에서
확보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 계획 등)
(라) 광업권의 양도 및 담보설정 등
Artisanal Mining License외에 광업법상 광업권을 소지한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갱신, 수정, 포기, 담보설정, 양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
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7조).
(마) 광업권자의 의무
1) 광물 탐사 및 채광상 일반적 의무
모든 광업권자와 보조광업권자(sub-concessionaire)는 다음의 준수
요건에 따라 광물탐사 및 채광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
Ⅰ. 기술적, 재정적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광업작업을
1세트
1세트
1세트
적절히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탐사작업계획 및 광물실사에서 세
부사항을 정할 것
Ⅱ.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계획, 광업부지복구계획 그리고 재정보
증 등「환경보호 및 천연자원관리에 관한 법률」(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이
하“환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보전조치를 취할 것
Ⅲ. 광업부지에서의 근로자의 직무상 건강과 안전을 보장(사고예방,
보고체계구축 등)하며, 이에 대하여 광업활동, 직무상 건강 및 안
전 계획에 세부사항을 정할 것
Ⅳ. 광업부지 인근에서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이에 대하여 광업
활동계획에 세부사항을 정할 것
Ⅴ. 캄보디아인을 채용하여 교육, 훈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고
용, 교육 및 훈련계획에서 정할 것
Ⅵ. 적시에 캄보디아 내에서 확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최대한 이
용할 것
2) 이행보증제공의무
광업계약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와 광업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계
약의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캄보디아의 명망있는 상업은행 혹은 캄
보디아에 거래은행있는 외국은행에서 발급된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무
조건 보증(unconditional guarantee)인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보증서는 광업권자가 산업광물자원부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93
3) 복구기금적립계좌 개설 및 복구기금의 적립
광업권자는 채광권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캄보디아에서 영업이
허용된 은행에 복구기금을 위한 은행계좌를 광업권자 명의로 개설하여
야 하는데, 위 은행계좌는 산업광물자원부와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관리
합니다. 광업권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 은행계좌에 계약지역의 채
광부지 별 복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Ⅰ. 초기 적립금: 광업권자에게 발급된 각 채광면허기간 동안 예상되
는 복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 예상복구금액은 광업활
동 개시시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금액임
Ⅱ. 추가 적립금: 나머지 예상복구비용을 채광면허의 유효기간의 년
수로 동일하게 나눈 금액
4) 광업권자의 수수료, 로얄티 등 납부의무
광업권 출원인과 광업권을 보유한 광업권자는 등록수수료, 면허수
수료, 면허의 갱신수수료, 권리이전 수수료, 연간 토지임대료 등을 정부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제27조).
또한 광물탐사권(Mineral Exploration License)과 Mineral Cutting
License를 취득한 광업권자 외에 기타 광업권을 보유한 모든 광업권자
는 정부에 채굴된 광물의 가치에 대해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제
28조). 단 위 로열티의 비율과 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규칙(Prakas)
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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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6년 10월 23일「등록, 면허, 면허의 갱신, 권리의 이전
등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규정」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당분
간 광업권자의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는 광업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
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수수료 이외에 광업권자는 최소세, 법인소득세, 종
업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등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개정세법상 목재, 광석, 금
광, 귀금속 등 천연자원의 개발로부터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는 30%의
고율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개정세법 제20조 참조. 이에 반해
일반 법인의 법인소득세율은 20%임).
(바) 광업권대상 부지의 반환
광업권자는 유효한 탐사기간 동안 광물자원이 발견되지 아니한 광
업권대상부지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반환은 탐사기간 중 매 2
년 최초 광업대상부지의30% 비율 단위로 이뤄지는데, 반환되는 부지는
최초 광업대상부지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이후 위 반환지역은 광업부
지의 부수구역을 이루게 됩니다.
(사)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제25조)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는 광업권에 의하여 광업활동이 허용된
부지 내외의 토지소유자에게 광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95
한 그 손실이 2명 이상의 광업권자에 의하여 수행된 광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모든 광업권자들은 연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다음과 같은 절차
에 의하여 보상됩니다.
Ⅰ. 광업권에 의하여 정해진 광업활동지역이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전서면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에게 그 토지
상 광업활동을 허용하되, 위 약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공평하
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Ⅱ. 그와 같은 보상은 적시에 행하여 지거나 토지소유자와 광업권자
간 약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Ⅲ. 토지소유자와 광업권자가 보상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업광물자원부장관은 그 이를 조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업광물자원부장관은 캄보디아 정
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당사자가 공동위원회의 의한 보상결정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법원의 결정
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아) 광물자원의 수출제한
광업법 총리령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채굴된 광물자원은 원칙적
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완성제품의 제조를 위한 국내의 제조공장의 수
요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내 제조공장에서
제조, 처리된 완성품은 수출이 허용되는데, 광업계약상 위 제조, 처리된
96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완성품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또 다른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광물자원개발 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환경법령 및 수익성 검토
자원개발의 경우 환경파괴 가능성 때문에 환경단체나 정부의 규
제나 감독이 철저하므로 환경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법령에서 부여
하는 모든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등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없고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등이
부과되므로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 광업권 취소 및 중단 가능성
자원개발의 경우 각종 정기 보고서 제출, 기타 광업권이 부여되
는 각종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광업권이 취소되
거나 중단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97
2. 석유, 가스자원개발
가. 현황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캄보디아 국민이 석
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가의 석
유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자원의 개발과 생산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수입원은 캄보디아 정부
가 미래 경제성장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개
발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
지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적 활용단계의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거나 석유
와 가스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미국계 석유회사인
ChevronTexco (이하“Chevron”)에 의하여 태국만의 A 블럭에서 행하
여진 실제적인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석유분야에서 중요한 탐
사활동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석유회사들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
들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캄보디아 석유청 (영문명: 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이하“CNPA”혹은“석유청”)은 Chevron
과 생산물분배약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체결하였
는데, 2005년 1월경 Chevron은 태국만의A블럭의 4개의 탐사정에서 석
유를 발견하고, 1개의 탐사정에서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단
위 블럭에서 현재까지 상업적 개발가능성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98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한편, 태국만의 다른 구역에는 이미 양여권(concession)이 Singapore
Petroleum Company,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 Medco International Petroleum and Chinese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를 포함한 다른 외국석유회사들에게 수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만에 있는 캄보디아-태국 공동해상유전구역은 여전히
높은 석유매장가능성이 점 처지고 있는데, 위 공동해상유전구역의 약
2,7000 ㎢ 지역에 천연가스 약 11조 입방피트(cubic feet)와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 캄보
디아와 태국은 위 공동해상유전구역에 있는 석유자원의 공동개발과 관
련한 지속적인 협력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위 공동해상유전구역과 관
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인데, 위 양해각서상에는 위 공동해상유전
구역을 2개의 zone으로 나누고 동시에 협상을 통해서 I) 공동해상유전
구역의 Area I, II 그리고 IV 내(공동개발구역)에 있는 탄화수소의 공동
개발을 위한 조약체결, II) 공동해상유전구역의 북부 Area I의 해상경계
의 확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두 나라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의
캄보디아와 태국간의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나 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로 줄곧 공동개발구역관련 조약과 구역의
경계결정을 위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외국석유회사들의 관심이 해안지역의 유전에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최근 들어 톤레삽 분지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은 아직까
지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육상지역에서의 석유시추가능성을 높여주고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99
100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있어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석
유 생 산 단 계 (upstream)외 에 수 송 , 정 제 및 판 매 단 계 의 산 업
(downstream)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캄보디아에서 생산될
석유의 상업적 물량의 국내 정제를 위해 자국의 정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석유가 생산될 경우 시아누크빌에 석유정제공
장 건설을 위한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23일 석유개발사업의 전
략적 제휴 및 사업공동 추진 모색을 위한 석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어 공동해상유전구역의 개발에 추후 한국 기업
에 의한 캄보디아의 석유사업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만 광구 시추권 부여 현황
(단위: %)
Chevro Partner Mitsui Oil 55.0
Exploration 30.0
GS Caltex 15.0
Singapore Petroleum 33.3
Resourceful Petroleum (말레이시아) 33.3
PTTEP International(태국) 33.3
Polytec (홍콩) 100.0
광구 업 체 명 지분
A
B
C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101
자료: Phnom Penh Post 2007.11.30
나. 캄보디아의 석유산업규제 체계
(1) 석유개발약정(조광권계약)의 방식
일반적으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와 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조광권계약은 그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확보여부, 투자금
회수 및 국가에 대한 로열티 지급방식 등에 따라 채굴 및 운영서비스 계
약(Operating Service Agreement), 생산물분배약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그리고 양여계약(Concession Agreement) 등의 형식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이중 i) 양여계약은 영미계 석유회사들이 식민지에서 석유개발을 시
작했던 1920년대에는 주류를 이루는 조광권계약 방식인데, 석유회사에
D
E
F
Zhen Rong Energy (중국) 52.0
Petrotech Holdings (중국 48.0
Modco Int’l Petroleum (인도네시아) 41.25
Kuwait Energy Co 20.66
JHL Petroleum 4.13
Lundin Petroleum스웨덴) 34.0
Chinese Nat’l Offshore Oil 100.0
게 석유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광범위하게 부여되고, 산유국은 일정 금
액만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가능했던 것
은 당시 산유국의 통치자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ⅱ) 다음으로 생산
물분배약정은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계약의 방식으로
투자자가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비용
을 지불하고 자원을 생산하여 지출된 비용만큼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생산물, 즉 이익생산물(profit production)을 국가와 투자자가 협상에 의
하여 체결한 분배율로 나누는 계약의 형태로 투자자 소유로 귀속되는
생산물은 분배율에 의한 이익생산물과 투자비용의 대가인 이익생산물
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처분, 판매하는 것이 보장
됩니다. 이 계약체결방식은 석유생산을 위한 석유회사의 투자규모와 생
산한 원유 물량,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능력이
산유국에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이며, 산유국 입장에서 보면 위 양여계
약보다 한 발 앞선 계약형태이지만, 석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산유국 정
부로부터 경영활동을 감시 받는, 별로 달갑지 않은 제도임에 틀림없습
니다. ⅲ) 마지막으로 채굴 및 운영서비스 계약은 생산물분배약정 이나
양여계약과는 달리 원유에 대한 개발권 소유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유전
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산유량을 통제하며 투자자는 채굴과 운
영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투자금과 이익금의 회
수를 위해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아닌 기술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한 계약 방식은 각 정부가
처한 상황 및 석유에 대한 정책방향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102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2) 캄보디아의 석유관련 규제체계
캄보디아 정부는 1998년에 산유단계(upstream)와 수송, 정제, 판매
단계(downstream)에서의 석유산업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중요 정부기
관으로서 총리의 직속으로 캄보디아 석유청(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 CNPA”)을 설립하여 기존에 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에서 담당하던 석유산업관련
업무를 모두 위 석유청에 이관하여 현재는 위 석유청이 석유산업에 관
한 개발지원, 감독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석유와 가스의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기본법은
Petroleum Regulation 1991과 1998년과 1999년도에 각 수정된 그 수정
법률들(이하“Petroleum Regulations”라 함)이 있습니다.
(3) 석유약정체결절차
위 Petroleum Regulations는 캄보디아 석유청와 체결되는 계약
(Petroleum Agreement)의 형식으로 석유회사 및 그 지분권들에게 양여
권을 수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살펴볼 바와 같이 위 규정
은 기본적으로 생산물분배약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석유약정체결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가) 입찰공고(Invitation Bid)
캄보디아 정부가 계약자를 선정하여 석유개발활동을 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103
경우, 석유청은 국내외 일간지에 60일 이상의 서류제출기한을 두고 입
찰공고를 공표하며,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고됩니다(제2
조, 제3조).
∷ 입찰공고사항
Ⅰ. 석유개발작업을 위해 공개된 탐사구역
Ⅱ. 탐사구역의 대한 기본적인 정보
Ⅲ. 입찰참여수수료
Ⅳ. 기타 필수적인 사항
(나) 입찰참여
석유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석유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 봉인된 입찰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석유청에 제출합니다.
∷ 입찰참여시 제출되어야 할 세부사항
Ⅰ. 입찰자가 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Ⅱ. 입찰자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의 이름 및 주소
Ⅲ. 입찰자가 석유개발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 설비 및 장
비, 전문가들을 지휘하거나 동원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Ⅳ. 석유개발작업의 방법과 타임스케줄
Ⅴ. 탐사기간 동안의 최소한의 작업계획과 예산
Ⅵ. 입찰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내부관계, 책임 및 지분비율과 관련
된 사항
104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Ⅶ. 첫 회 계약 년 동안의 연간 작업계획과 예산
(다) 입찰에 대한 평가
입찰서 및 관계서류를 수령시 석유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입찰서를 평가합니다. 단 입찰평가과정 중에 입찰자로부터 추가적인 세
부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 입찰서 평가기준
Ⅰ. 입찰자의 재정능력
Ⅱ. 입찰자의 기술력, 전문적 경험
Ⅲ. 석유산업에서 입찰자의 경험
Ⅳ. 탐사기간 동안의 제안된 최소한의 작업 및 비용지출 의무
Ⅴ. 순 석유 생산량의 할당율의 제안
Ⅵ. 교육 훈련 시설에 대한 제안
Ⅶ. 기타 시설 및 이익에 대한 제안
Ⅷ. 기타 관련된 사항
(라) 협상
입찰평가 후, 석유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합니다(제6
조).
(마) 입찰의 승인
입찰평가와 협상을 기초로 석유청은 석유청의 추천서와 함께 입찰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105
서를 입찰의 승인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송부하며, 캄보디아 정부
는 이를 기초로 석유약정을 체결하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
게 됩니다(제7조).
(바) 석유약정체결에 대한 통지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후, 석유청은 캄보디아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입찰자에게 석유약정체결 일자,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제8조).
(사) 석유약정의 체결
일반적으로 석유개발을 위해 한 입찰자에게 2 개 이상의 탐사구역이
수여되지는 않으며, 각 탐사구역 별로 별도의 석유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약정은 위 Petroleum Regulations에서 정해진 표준약
정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그 내용은 변경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약정의 캄보디아 정부 측 약정의 당사자는 캄보
디아 석유청이 됩니다.
(4) Petroleum Regulations의 개략적인 내용
석유약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되는데,
Petroleum Regulations상 석유약정의 조건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탐사기간
우선 석유탐사기간은 4년간 수여되며, 2년씩 2회에 걸쳐 연장이 가
106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석유청은 일정한 작업(예를 들어 시추작업, 검
사작업, 평가작업 등)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
안의 탐사기간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15조).
(나) 탐사지역의 반환
양여권자는 탐사기간의 각 단계 종결시에 할당된 양여지역의 정해
진 비율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제16조). 즉, 최초 탐사기간 종료시에는
적어도 본래 양여지역의 30 퍼센트, 그리고 탐사기간의 최초 연장기간
종료시에는 추가로 본래 양여지역의 25%, 그리고 탐사기간 만료시까지
본래 양여지역의 나머지 지역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각 생산지역에 해
당하는 부분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생산기간
생산기간은 위 약정의 유효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단
30년의 종료기간 후 관련 필드에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경우 산
림청은 최대 5년까지 생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라) 로열티
정부에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는 최소한 판매된 석유의 가치의 12.5
퍼센트이어야 합니다. 양여권자는 석유약정의 조건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로얄티 이외에 양여권자는 최
소세, 법인소득세,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등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개정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107
세법상 생산물분배약정에 따른 석유, 가스자원의 생산에 의하여 실현되
는 이익에 대하여는 광물자원의 경우와 동일하게30%의 고율의 법인소
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개정세법 제20조 참조).
(마) 생산물의 분배방식
정부의 로열티와 양여권자의 회수비용을 제외한 양여지역 내 생산
된 석유의 잔량은 석유약정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양여권자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바) 기타 내용
그 외 Petroleum Regulation 은 생산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석유
생산작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 등 석유생산과
정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규제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정들
을 담고 있습니다.
(5) 캄보디아 정부의 새로운 석유규제체제에 대한 움직임
캄보디아 정부와 산림청은 캄보디아의 석유산업발전의 현 단계와
1991년 Petroleum Regulation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발생한 기타 규
제의 발전 내용을 반영하여 석유탐사와 개발을 위한 법 규정을 개발하
고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윤
곽은 석유법(Petroleum Law) 과 그 시행법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러나 Petroleum Regulation에 따라 근해와 육지 지역에 수많은 석유개
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제정될 석유법과 관련하여
108 ●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현 석유양여권자들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앞으로 제정예정인 석유
법이 현존하는 생산물분배약정의 기득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일 것입
니다.
캄보디아 투자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II_ 자원, 에너지분야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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