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2010. 8. 2. 11:09자유 게시판

결혼이주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따라


8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외국국적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국국적의 결혼 이주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하고 신청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다.

신청인은 세대주, 세대원, 결혼이주자 본인, 그리고 이들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한정되며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