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제도 실시

2010. 10. 9. 01:34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제도 실시
국제결혼 사전교육 프로그램 안내.hwp

     1. 우리 법무부는 2010.10.6부터 캄보디아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우리국민(남성)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의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상세사항 참조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2. 2010.10.6부터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는 우리국민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전까지 법무부 혼페이지 또는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참가 신청서를 재출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대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대상자 : 2010.10.6 기준 미혼공증영사확인 신청자
   ㅇ 제 출 시 기 : 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