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 신청을 위해서는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④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영문번역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간 국제결혼 신청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한 영문번역 공증문서가 아닌 번역사무소에서 발급한 영어번역증명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는 바,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제결혼 신청서류 제출시 앞으로는 영어번역 공증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당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11.30까지는 종전과 같이 영어번역증명서도 접수할 예정이나, 2010.12.1부터는 영어번역 공증문서만 접수케 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어번역 공증문서 양식과 영어번역증명서 양식을 각각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영어번역 공증문서 및 영어번역증명서 양식
(영어번역증명서)
(영어번역공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