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9. 02:27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6일부터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법무장관이 정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 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입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랜의 주요내용은?
> 대상;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
7개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2010년 10월 현재)
> 시기: 외국인 배우자 초청전까지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참가신청서를 제출.
2011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접수 예정
> 프로그램 내용
* 국제결혼 관련 제도, 문화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 정책 설명
* 국제결혼 상담사례 및 국제결혼 경험담 소개
> 참석시기(시간):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 (총 3시간)
> 참석 장소: 전국 14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내 이민 통합 지원센터
참석시기 및 장소는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별 참석시기 및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 반명함 (3,5cm×4,5cm) 사진 1매,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FAX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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