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 20:42ㆍ자유 게시판
ㆍ정부, ‘국제결혼 건전화’ 첫걸음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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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7월 20일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TF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대책은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 부여 등을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무성 강화, 결혼사증 제도 정비 등 국제결혼 입국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초기적응 지원 및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인권침해나 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① 국제결혼중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결혼중개업법」시행령에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 미제공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방지 및 건전화를 위해서 자본금 등록요건(1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의 비영리중개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 비영리법인 확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결혼중개업체명,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관리해 사증발급시 활용토록 하고,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제결혼 희망(예정)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강화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예정)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국제결혼 관련법률, 결혼비자 관련정책 등을 설명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심사과정도 정비된다. 위장결혼 관련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빈번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의 경우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해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국내 실태조사 요청 등을 강화하게 된다. ④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의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한국사회 이해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한다. 또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온라인 화상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 1366」상담서비스, 이주여성쉼터 및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가정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누리 콜센터’,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편,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NGO 등과 협력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⑤ 결혼이민 관리체계 개선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시범․파견해 결혼사증 업무 등을 지원토록 하면서 결혼사증 발급 업무가 많은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인력의 추가배치도 추진된다.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지법령을 위반한 내국인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수사 체계도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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