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교부, 국제결혼 신청서류 접수 재개

2012. 9. 21. 10:35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외교부, 국제결혼 신청서류 접수 재개

 

캄보디아 외교부는 지난 8월 1-20일간 중단되었던 국제결혼 업무를 재개한데 이어, 8.22(수)부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결혼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면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교부는 지난 9.11(화)부터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였으며 외교부 결혼허가서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종전의 국제결혼 구비서류(게시판 19번 참조)에 비해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니, 캄보디아 국적자와 결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부 예정자를 소개한 한국 거주 캄보디아인의 여권(또는 ID카드) 사본
ㅇ 신부 예정자 부모의 결혼 동의 확인서에 관할 면장 확인(별첨 양식)

*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행정절차는 외교부 허가(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내무부 허가(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지방관청 혼인공지(10일) 및 혼인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캄보디아왕국

국가종교국왕

부모의 결혼 동의 확인서

본인,성명:................ 성별:........... 출생일:............... 국적:................

직업:................

배우자, 성명:................ 출생일:............... 국적:................

자녀,성명:................ 성별:........... 국적:................ 출생일:...............

직업:................ 주소:..................................................................

우리는 자녀와 그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결혼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자녀,성명:................ 성별:........... 출생일:...............

배우자, 성명:................ 성별:........... 출생일:............... 직업:................

주소:..................................................................

여권번호:..............................................................

우리 자녀의 결혼은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견되면 법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증거로 지문을 날인합니다.

....................년.....................월.....................일

번호:........................

오른쪽의 지문은 ................ 와

................ 의 지문으로 확인함.

........년........월........일

면장/동장

부모의 우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