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8. 19:33ㆍ자료실
국내 주요 복지사업 현금 급여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신설(2013.1.27 시행)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등록을 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급여를 하는 국내 주요 복지사업(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중에서 양육수당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등록 절차 안내
2. 주요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
3. 기초노령연금제도(Q&A)
4. (별첨) 심사요청 시 구비서류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관련 안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 주요내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허용
○ 다만,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 등록 대상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ㅇ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F-2,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확인자료 :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확인자료 :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3) 한국영주권자(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확인자료 : 외국인등록증, 사증 4) 결혼이민자(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자료 :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 절차
○ (등록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 관할 읍․ 면․ 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와 함께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 장애인정 기준과 범주가 상이하므로 다른 나라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음
○ (장애심사)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분야별 전문의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제2013-56호)에 따라 심사
○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제출 서류 -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 소견 등 - 검사결과지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CT, MRI, X-RAY 등)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 간질은 2년 이상)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상세내용 : 별도 첨부
○ 유의사항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 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함깨 제출할 수 있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의 예시> O 지체(절단)장애 O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양측 다리 길이 차이(5~10cm 이상) O 지체(척추)장애 : 척추고정술 O 뇌병변장애 : 선천성 뇌성마비 O 시각장애 : 안구적출 O 각종 이식의 경우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O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참고〕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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