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8. 19:48ㆍ자료실
주요 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2013.7월 현재)
|
기초노령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
양육수당 |
장애인연금 | |
법적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영유아보육법 |
장애인연금법 | |
수급 요건
(지원대
상)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없음 |
‧만 0~5세 영유아
|
‧만 18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 ‘13년 고시금액 : 노인 단
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
부가구 월 132.8만원 |
‧가구 소득인정액1)이 최
저생계비 이하일 것
‧‘13년 최저생계비 : [붙임
2]
|
‧없음 |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 ‘13년 고시금액 : 장애인
단독가구 월 58만원, 장애
인 부부가구 월 92.8만원 | |
부양의무
자
기준 |
‧없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을 것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
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
우자 |
‧없음 |
‧없음 | |
기타 |
‧없음 |
‧없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 |
‧등록된 중증(1급, 2급, 3
급중복) 장애인일 것
| |
국적 및
거주 요
건 |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
‧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시
급여 정지 |
‧영유아의 부 또는 모와
영유아가 한국국적(복수
국적 포함) 및 유효한
주민등록 |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 |
신청 |
신청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
아의 보호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부모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급여액 |
‧월 2만원~96,800원
‧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1] |
‧현금급여기준액2)([붙임
3])과가구별 소득인정액
1)의 차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월 10만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
산지급
‧기초급여(65세 이상 제
외) : 월 2만원~96,800원(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4])
‧부가급여 : 월 2만원~17
만원(연령 및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붙임5])
| |
참고 |
‧‘12년 3,933천명 수급(전
체 65세 이상 노인의 66%) |
‧‘12년 1,394천명 수급(전
체 인구의 3%) |
‧‘13년 910천명 수급(전체
영유아의 28%) |
‧‘12년 306천명 수급(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59%) |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현금급여기준액” = 최저생계비 - 의료‧교육 등 현물지원액
[붙임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①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75만원 미만 |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
79만원 이상 ∼ 81만원 미만 |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
연금액(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②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4.8만원 미만 |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연금액(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③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0.8만원 미만 |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연금액(월) |
154,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붙임2] 2013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월) |
572,168원 |
974,231원 |
1,260,315원 |
1,546,399원 |
1,832,482원 |
2,118,566원 |
2,404,650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 2,690,734원)
[붙임3] 2013년도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월) |
468,453원 |
797,636원 |
1,031,862원 |
1,266,089원 |
1,500,315원 |
1,734,541원 |
1,968,768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8인 가구 : 2,202,994원)
[붙임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① 장애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52만원 미만 |
52만원 이상 ∼ 54만원 미만 |
54만원 이상 ∼ 56만원 미만 |
56만원 이상 ∼ 58만원 이하 |
연금액(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② 장애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848,000원 미만 |
848,000원 이상 ∼ 868,000원 미만 |
868,000원 이상 ∼ 888,000원 미만 |
888,000원 이상 ∼ 908,000원 미만 |
908,000원 이상 ∼ 928,000원 이하 |
연금액(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③ 장애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808,000원 미만 |
808,000원 이상 ∼ 848,000원 미만 |
848,000원 이상 ∼ 888,000원 미만 |
888,000원 이상 ∼ 928,000원 이하 |
연금액(월) |
154,900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붙임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13.1월~’13.12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초과 |
18~64세 |
8만원(월) |
7만원(월) |
2만원(월) |
65세 이상 |
17만원(월) |
7만원(월) |
4만원(월) |
* “차상위계층”의 의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 이하인 자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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