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2013.7월 현재)

2013. 7. 28. 19:48자료실

 

주요 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2013.7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법적 근거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

 

수급 요건

 

(지원대

 

상)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없음

 

‧만 0~5세 영유아

 

‧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13년 고시금액 : 노인 단

 

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

 

부가구 월 132.8만원

‧가구 소득인정액1)이 최

 

 

저생계비 이하일 것

 

 

‧‘13년 최저생계비 : [붙임

 

2]

 

 

‧없음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13년 고시금액 : 장애인

 

단독가구 월 58만원, 장애

 

인 부부가구 월 92.8만원

 

부양의무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

 

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

 

우자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

‧등록된 중증(1급, 2급, 3

 

급중복) 장애인일 것

 

 

국적 및

 

거주 요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시

 

급여 정지

‧영유아의 부 또는 모와

 

영유아가 한국국적(복수

 

국적 포함) 및 유효한

 

주민등록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신청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

 

아의 보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부모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급여액

‧월 2만원~96,800원

 

 

‧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1]

‧현금급여기준액2)([붙임

 

 

3])과가구별 소득인정액

 

1)의 차액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월 10만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

 

산지급

 

 

기초급여(65세 이상 제

 

외) : 월 2만원~96,800원(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4])

 

 

‧부가급여 : 월 2만원~17

 

만원(연령 및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붙임5])

 

 

참고

 

‧‘12년 3,933천명 수급(전

 

 

체 65세 이상 노인의 66%)

‧‘12년 1,394천명 수급(전

 

 

체 인구의 3%)

 

 

‧‘13년 910천명 수급(전체

 

 

영유아의 28%)

 

‧‘12년 306천명 수급(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59%)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현금급여기준액” = 최저생계비 - 의료‧교육 등 현물지원액

 

[붙임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2.8만원 이하

연금액(월)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붙임2] 2013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2,404,650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 2,690,734원)

 

 

 

[붙임3] 2013년도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468,453원

797,636원

1,031,862원

1,266,089원

1,500,315원

1,734,541원

1,968,76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8인 가구 : 2,202,994원)

 

 

[붙임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① 장애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52만원 미만

52만원 이상

54만원 미만

54만원 이상

56만원 미만

56만원 이상

58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장애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848,000원 미만

848,000원 이상

868,000원 미만

868,000원 이상

888,000원 미만

888,000원 이상

908,000원 미만

908,000원 이상

928,000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장애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808,000원 미만

808,000원 이상

848,000원 미만

848,000원 이상

888,000원 미만

888,000원 이상

928,000원 이하

연금액(월)

154,900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붙임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13.1월~’13.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

18~64세

8만원(월)

7만원(월)

2만원(월)

65세 이상

17만원(월)

7만원(월)

4만원(월)

* “차상위계층”의 의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 이하인 자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