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전 심사제 운영 안내
2013. 8. 15. 14:24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사전 심사제 운영 안내
국제결혼한 캄보디아의 배우자는 양 국가의 혼인신고가 끝난 후 입국사증(F-6-1)을 신청하게 되며, 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국제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증발급이 거부됨으로써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혼인 일방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2013.8월부터 "국제결혼 사전 심사제"를 시행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원하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대사관에 결혼 상대방의 서류심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상담을 통하여 결혼절차와 특이사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결혼 후 배우자의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ㅇ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또는 양 당사자가 "국제결혼 사전 심사"를 희망할 경우 대사관에 의뢰
ㅇ 대사관은 "국제결혼 사전 심사" 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
ㅇ 민원인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전심사 실시
(사전심사는 경우에 따라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
ㅇ 국제결혼 절차문의, 특이사례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
ㅇ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또는 양 당사자가 "국제결혼 사전 심사"를 희망할 경우 대사관에 의뢰
ㅇ 대사관은 "국제결혼 사전 심사" 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
ㅇ 민원인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전심사 실시
(사전심사는 경우에 따라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
ㅇ 국제결혼 절차문의, 특이사례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
효과 및 혜택
ㅇ 사전에 결혼 상대방에 대한 서류를 확인 받음으로써 혼인 후 안심하고 사증발급 신청 가능
ㅇ 사전심사시 제출되어 영사가 확인한 서류에 대해서 사증발급 신청시까지 유효기간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문서는 사증발급시 무효처리)
ㅇ 결혼 특이사례와 절차문의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 모색 가능(신분 익명보장)
ㅇ 사전에 결혼 상대방에 대한 서류를 확인 받음으로써 혼인 후 안심하고 사증발급 신청 가능
ㅇ 사전심사시 제출되어 영사가 확인한 서류에 대해서 사증발급 신청시까지 유효기간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문서는 사증발급시 무효처리)
ㅇ 결혼 특이사례와 절차문의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 모색 가능(신분 익명보장)
ㅇ 전화 : +855-23-211-900/3
ㅇ 이메일 : cambodia@mofa.go.kr
(주캄보디아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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