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 13:01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안내
1. 2013.9.23(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ㅇ 외국 현지법령 위반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제한(3년)
ㅇ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중개행위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 위반시 외교부장관은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ㅇ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 경력 확대 등
2. 동 개정 법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 중개시 상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제결혼 업무를 중개하시는 업체들은 상기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 숙지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의 주요 의무
- 외국 현지 법령 준수(제11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그러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제4조)
- 신상정보 제공 의무(제10조의 2)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제10조의 3)
- 부정한 모집.알선 금지(제10조의 5)
- 허위광고 금지(제12조)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및 동시다발적 소개 금지(제12조의 2)
- 현지 업체와 업무 제휴시 동 현지 업체의 상기 의무 준수(제14조의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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