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5. 13:08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3.시행) |
연번 |
구 분 |
주요 개정내용 |
비 고 |
1 |
•외국현지법령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제한 |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관련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시 중개업 종사 불가 |
•법 제6조 |
2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에서 중개행위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의무 부과 |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해야 하며 • 위반시 외교부장관은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3 |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죄경력 등 |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별지제8호의2,3서식〕 |
4 |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 공증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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