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5. 13:08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3.시행)

 

 

연번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1

외국현지법령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제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관련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시 중개업 종사 불가

•법 제6조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에서 중개행위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의무 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해야 하며

• 위반시 외교부장관은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3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죄경력 등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별지제8호의2,3서식〕

4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 공증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