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전 심사제 운영 안내

2013. 8. 15. 14:24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사전 심사제 운영 안내

 

  • 국제결혼한 캄보디아의 배우자는 양 국가의 혼인신고가 끝난 후 입국사증(F-6-1)을 신청하게 되며, 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국제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증발급이 거부됨으로써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혼인 일방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2013.8월부터 "국제결혼 사전 심사제"를 시행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원하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대사관에 결혼 상대방의 서류심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상담을 통하여 결혼절차와 특이사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결혼 후 배우자의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절차
    ㅇ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또는 양 당사자가 "국제결혼 사전 심사"를 희망할 경우 대사관에 의뢰
    ㅇ 대사관은 "국제결혼 사전 심사" 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
    ㅇ 민원인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전심사 실시
        (사전심사는 경우에 따라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
    ㅇ 국제결혼 절차문의, 특이사례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

  • 효과 및 혜택
    ㅇ 사전에 결혼 상대방에 대한 서류를 확인 받음으로써 혼인 후 안심하고 사증발급 신청 가능
    ㅇ 사전심사시 제출되어 영사가 확인한 서류에 대해서 사증발급 신청시까지 유효기간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문서는 사증발급시 무효처리)
    ㅇ 결혼 특이사례와 절차문의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 모색 가능(신분 익명보장)

  • 문의처 : 민원담당 영사, 국제결혼업무 담당자
    ㅇ 전화 : +855-23-211-900/3
    ㅇ 이메일 : cambodia@mofa.go.kr

    (주캄보디아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