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9. 01:26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주의사항
우리나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국 현지법령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과 혼인하려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주재국 볍령에 정해진 절차
를 준수하여 한국의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은 외교부 허가 -내무부 허가 -지방관청
혼인증명서 발급 순으로 결혼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결혼허가 없이 사전에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캄보디아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체포, 구금되는 등의 사례가 종
종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내무부 허가를 받기전에 지방관청 혼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사
례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및 캄보디아 서류대행인에 대해 경고 및 대사관 출입 금지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
다.
2.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는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결혼중개를 인신매매 행위로 엄중하게 대
응하고 있습니다.
2012.8.2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에서도 국제결혼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
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고 있는바, 외국 현지 형사법령 뿐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은 관련 내용
을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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