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19:47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워크 퍼밋(Work Permit)관련 10가지 질문과 답변을 아래 게재하니 교민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문1 : 워크 퍼밋(WP)란 무엇이며 최근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은?
답변)
워크 퍼밋(Work Permit)은 근로허가서로서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일반 외국인은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도 ASEAN 통합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력을 규제 하기위해 2014. 7. 16 내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문을 공표하고 외국인 센서스와 워크 퍼밋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2 : 워크 퍼밋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은?
답변)
2015년부터는 워크 퍼밋 점검단에 적발되어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민청에 최대 50만리엘($125상당)까지의 벌금, 노동부에 48만리엘($120상당) ~ 72만리엘($180)상당의 벌금 및 연간 $100 세금(체류기간에 따라 소급적용)과 워크 퍼밋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단에 의해 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벌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100 세금(소급적용)과 발급비용을 납부한 후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 이민경찰이나 노동부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조치는?
답변)
개인의 경우 이민법 제36조에 따라 이민청에 벌금을 납부한 후 1개월 이내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허가 없이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이민법 제31조에 따라 20만리엘 ~ 50만 리엘 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시 위반하는 경우 기업대표가 1~3개월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372조에 의거, Base Daily Wage에 따라 61~90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6일~1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여권인지? 아니면 고용계약서인지? 만약 여권이라면 5년 전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일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답변)
여권상에 체류 비자로 확인하며 5년 전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을 일하였더라도 5년 전 입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E)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5년치 소급 적용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5 : NGO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선교사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답변)
NGO가 캄보디아 외교부나 다른 해당부처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부처를 통해(B)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 워크 퍼밋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선교목적으로 체류하더라도 (E)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 모두 워크 퍼밋 신청대상 입니다.
질문6 : 남편을 따라 온 부인과 자녀, 유학생의 경우?
답변)
주부의 경우 남편의 급여가 부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워크 퍼밋 없이 남편서류를 통해 부인의 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가 캄보디아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면 부모의 서류를 통해 (E)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E)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함이 없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질문7 :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데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목적이 아닌 은퇴한 후 캄보디아에서 (E)비자를 가지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를 하려면 먼저 어떤 비자를 받을 것인지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상담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문8 : 소급 적용하면 세금 문제(개인소득세)도 소급되는지?
답변)
워크 퍼밋과 관련된 세금(연 $100)이 소급적용 되는 것이며 개인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9 : 일부 선진국 국민의 경우 워크 퍼밋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답변)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캄보디아 (E)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워크 퍼밋 신청대상입니다.
질문10 : E-비자를 갱신할 때 워크 퍼밋 소지 여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는지?
답변)
(E)비자 연장시 워크 퍼밋이 없으면 비자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부 또는 학생일 경우에는 질문6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캄보디아 노동부는 현재 여행사를 통해 $285정도를 지불하고 급행으로 (E)비자연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 이는 사실상 불법행위로 차후 관련 절차가 강화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비자 연장이 되었어도 별도로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먼저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차후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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