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4. 12:05ㆍ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
2015년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과 시행 후 시장동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인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부정적 반응 동시 발생
□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동향
○ 캄보디아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4년 11월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100달러에서 28달러 인상한 128달러 로 최종 발표함. - 2015년 최저임금은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123달러에서 최종적으로 5달러가 추가된 금액임. - 2012년 최저임금인 61달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의 2015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목표인 110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임.
* 캄보디아의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이후 두드러진 동향으로 나타남. 2010년 7월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61달러로 인상된 이후 2011년 11월 건강보조금 형태로 66달러로 단기간 인상되는 등 선거를 인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후 노동자 파업 급증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인 임금 상승 현상이 시작됨.
* 2013년 말 노동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154달러 인상을 주장했음.
* 캄보디아는 2013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대되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원인
○ 캄보디아의 GDP성장률은 2010년 6%에서 2013년 7.2%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최저생계비 상 승과 해외직접투자(FDI)의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끼침.
- IMF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부터 3년간 2.9~5.5%를 유지하며 안정세 를 기록했으나, 2011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성장으로 최저생계비가 급상승함.
* 2013년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는 섬유봉제업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157~177달러로 발표함.
* 2014년 유럽 시민단체 ‘Clean Clothes Campaign’과 노동조합·시민단체 연합인 ‘Asia Floor Wage’가 조사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저생계비의 1/4수준인 약 90달러 밖에 벌지 못하며, 두 단체의 추산 대로라면 캄보디아의 최저생계비는 약 350달러 정도임.
○ 캄보디아 내 노동자들은 크메르루주 정권을 경험하여 노동자 권리의식이 낮은 노동세대에서 권리의식이 비교적 높 은 청년층 노동세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의식 표출을 위한 파업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캄보디아 전체 인구 중 10대 인구 비율은 18.5%, 20대 인구 비율은 18.7%, 30대 인구 비율은 1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캄보디아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노동쟁의 건수는 2010년 145건에서 2013년 285건으로 급증하였음.
- GMAC(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의 파업건수는 2010년 45건, 2011년 34건, 2012년 121건, 2013년 147건, 2014년(1~10월) 86건으로 조사됨.
○ 캄보디아는 경제적, 문화적요인 이외에 정치적 요인이 임금 인상 측면에 크게 적용됨.
- 2013년 훈센 총리는 총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당시 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함.
- 친 노동자적 정책노선인 캄보디아 야당의 영향과 함께 노동조합 측은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을 이용하여 노동 자 이익 극대화의 기회를 가짐.
○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도시화 속도가 느리며, 도시인구 비중의 정체로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캄보디아 도시인구 비중은 20.3%로 2004년 19.1% 이후 지속적인 정체를 보임.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
○ 캄보디아 정부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NTUC(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 따르면, 약 40,000명이 넘는 NTUC 보유 회원의 80%가 2015년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CUMW(Collective Union of Movement of Workers)의 경우 회원의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2015년부터 기존 임금인 100달러에서 128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따라 그들의 임금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하는 사례가 있음.
* 프놈펜 내 ‘Du Horse’ 봉제공장의 2014년 기존 임금은 110달러로 2015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임. 따라 서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례적으로 증가한 138달러를 받아야 할 금액으로 주장함.
-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130~140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인상안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함. * 2014년 9~10월 프놈펜 시내에서는 기존 100달러에서 177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 투표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140달러 인상안에 투표하였음.
- 캄보디아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봉제업에서는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노사가 서로 공생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함.
□ 시사점 및 시장전망
○ 향후 캄보디아의 GDP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상승 및 해외직접투자 (FDI)유입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ADB(Asia Development Bank)는 향후 캄보디아 GDP성장률에 대하여 2015년 7.3%, 2016년 7.5%로 꾸준한 증가를 예상함.
○ 2015년 최저임금이 목표 인상액을 초과하여 책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18년까지의 목표 인상액인 160달러 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CATU(Cambodian Alliance Trade Union)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2018년 의류봉제업 노 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정부계획안인 160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함.
- 캄보디아 노동부는 2015년 7월 새로운 임금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노동자 측과 정부 측의 의견 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함.
○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피해로 인해 캄보디아의 섬유봉제업 투자와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인상안 발표 후, 공장업체 측은 최저임금이 매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주변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감 소할 뿐만 아니라 시위재발 우려가 있어 해외 주문물량 감소 및 공장 폐업 가능성을 제기함.
-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노동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한국기업의 생산비 부담은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외 바이어, 투자자들의 태도변화와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의 대외 수요변화를 고려해야함.
- KEIP에 따르면, IHS Global Insight Daily Analysis는 2013년, 2014년 캄보디아 섬유봉제 부문 수출 증가원 인을 미국과 유럽의 대외수요 회복으로 판단했으며, H&M, Inditex, Primarks 등 유럽계 바이어 측은 노동자 들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제품단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시사함.
○ 캄보디아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캄보디아 내 기 진출 업체들의 철수 및 공장 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캄보디아 주변국 최저임금 인상동향은 라오스 비엔티안의 경우 상 인상률 44.4% 증가한 90만 낍 (114달러)의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공식발효는 4월 중 이루어질 예정임. 4월 1일을 기점으로 공식적 임금조 정이 시작됨.
발효 전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62만 6천 낍(79달러)수준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최 근 변동 없이 900링깃(약 247달러), 베트남 1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경우 인상률 14.8%로 310만 동(약 144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인상률 10.6%로 270만 루피아(약 209달러) 등으로 일부 주변국의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 라오스 등 캄보디아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의 경우, 캄보디아보다 인프라 측면에서 열악함.
○ 한국기업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임금 및 인프라에 대한 주변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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