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 11:59ㆍ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
교통경찰, 벌금의 70% 가져갈 것
오는 2016년 캄보디아가 앞으로 도로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5배 정도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 교통경찰이 자신이 회수한 벌금 중 70%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됐다.
장애인구제단체 핸디캡 인터네셔널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내무부 공공질서국의 티 롱 부국장은 새 교통 안전법에 의거,
경찰이 받아낸 벌금의 25%는 경찰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5%가 재정경제부로 보내지며,
나머지는 벌금을 매긴 경찰 본인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명문화 하여 장관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을 채택한 이유가 교통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순환을 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독립 도로교통분석가 짜리야 이어는 이와 같은 관행이 앞으로 교통경찰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보잘것없던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저질렀던 부패의 관행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가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관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통경찰들은 수거한 벌금의 50% 또는 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 벌금이 인상되고 할당량도 많아지만 그
동안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1.25에서 $0.63을 받아온 교통경찰이 $6.25에서 $4.38을 챙기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단속된 차량 중 과속 차량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제로 핸디캡 인터네셔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과속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략 도심 거주자 4명 중 1명, 지방 거주민 중에서는 전체의 5% 만이 과속 규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핸디캡 인터네셔널은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TV, 라디오, 옥외광고 등을 통한 공공 캠페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역 공동체 기반의 교육 또한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에서 28세까지의 젊은 층들이 도로 교통사고 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 10~12학년 교과과정에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려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도로교통안전 캠페인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새로 적용될 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미착용자(운전수, 뒷좌석 포함), 오토바이 3인 이상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기존의 벌금에서 5배 정도 이상 오른 벌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일일 평균 6명 사망)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인휴
출처: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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