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4. 08:52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관련 안내
우리나라 국적이탈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국적이탈 연령 제한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출생일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 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 민역 편입, 병역면제)된다음
부터 국적이탈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병역 의무가 해소된 다음부터만 국적이탈
가능
○ ’98. 6. 14. 시행 부모 양계 혈통주의 관련
- [’98. 6. 13. 이전 출생자]
①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혼인중 자녀로 출생한 경우에만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② 다만, ’98. 6. 13. 이전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출생하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 [’98. 6. 14. 이후 출생자]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출생하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② 다만,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자녀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함
③ ’98. 6. 14.∼’98. 12. 31. 출생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자는 반드시 국 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후,
2016. 3. 31.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함
○ 국적이탈자의 외국 거주 요건 관련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이 제한됨
-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 가능
※ 관련 규정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법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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