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2. 09:29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이민(F-6)사증 관련 서식 개정 알림
1.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시행(시행일 2015.6.15)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서식이 별첨과 같이 개정(첨부파일 참고)되었습니다.
ㅇ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서식 4번의 소득요건 작성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초청장 서식의 4.7.2 항목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활용’으로 기재 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6.22부터는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오니, 결혼이민(F-6)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1쪽 / 총 9쪽)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유의사항> ‣ 이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니 영사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초청인께서는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시고,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 ||||
1. 초청인의 인적사항 | ||||
1.1 성명 |
1.2 성별 [ ]남 [ ]여 | |||
1.3 출생국가 [ ] 한국 [ ] 한국 외의 지역 ( ) ※ 귀화 일자 ( 년 월 일) |
1.4 생년월일 년 월 일 | |||
1.5 주소 | ||||
1.6 집 전화번호 |
1.7 휴대전화번호 |
1.8 전자우편 주소 | ||
| ||||
2. 교제 및 혼인경위 | ||||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년 월 일 | ||||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 ||||
2.3 배우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 ] 예 (아래 내용을 작성) [ ] 아니오 (→ 2.4로 이동) | ||||
2.3.1 소개인의 성명 (중개업체의 경우 상호명도 기재합니다) |
2.3.2 소개인의 생년월일 (중개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합니다) | |||
2.3.3 소개인의 국적 |
2.3.4 소개인의 전화번호 | |||
2.3.5 소개인과의 관계 (지인, 가족, 친구와 같이 단순히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개인과 초청인과의 관계 ( )
• 소개인과 배우자와의 관계 ( ) | ||||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내용이 많을 경우 아래에 ‘별지작성’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2쪽 / 총 9쪽) | |||||||||||||||||||||||||||||||||
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통화내역, 사진 등)가 있다면 제출하시오. (※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설명할 내용이 많을 경우 아래에 "별지작성"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2.6 첫 만남 이후 배우자의 국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회 [ ] 아니오 | |||||||||||||||||||||||||||||||||
2.7 첫 만남 이후 배우자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회 [ ] 아니오 | |||||||||||||||||||||||||||||||||
2.8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였습니까? [ ] 예 (언제: 년 월 일 / 어디에서: ) [ ] 아니오 | |||||||||||||||||||||||||||||||||
2.9 한국에 혼인신고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년 월 일 | ||||||||||||||||||||||||||||||||
2.10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한 증인 2명은 누구입니까?
| |||||||||||||||||||||||||||||||||
2.11 초청하려는 배우자와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동거장소: / 동거기간: 부터 까지) [ ] 아니오 | |||||||||||||||||||||||||||||||||
2.12 초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혼인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초청인에게 형제자매, 자녀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며, 사망한 경우 연락처에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3쪽 / 총 9쪽) | ||||||||||||||||||
2.13 위 표(2.12)에 기재된 가족 중 초청인이 혼인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
| ||||||||||||||||||
3. 초청인의 혼인경력 | ||||||||||||||||||
3.1 초청인은 과거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예 [ ] 아니오 (→4로 이동) | |||||||||||||||||
3.2 과거 혼인경력에 대하여 상세히 적으시오.
| ||||||||||||||||||
3.3 과거에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
[ ] 예 ( )회 [ ] 아니오 (→4로 이동) | |||||||||||||||||
3.4 가장 최근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날은 언제입니까? (날짜는 당시 결혼사증 신청일을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연월까지만 기재합니다) |
년 월 일 | |||||||||||||||||
| ||||||||||||||||||
4. 소득요건 | ||||||||||||||||||
‣ 초청인과 초청하려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소득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4.7로 이동 | ||||||||||||||||||
4.1 초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아래 표에 인원 수를 기재합니다)
| ||||||||||||||||||
4.2 위 표에 기재된 가족의 인원 수에 따라 초청인이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은 얼마입니까? (법무부고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원 | ||||||||||||||||||
4.3 근로소득 | ||||||||||||||||||
4.3.1 초청인은 현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습니까? |
[ ] 예 (아래 내용을 작성) [ ] 아니오 (→4.3.6로 이동) | |||||||||||||||||
4.3.2 초청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명칭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명: / 주소: ) | ||||||||||||||||||
4.3.3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오. (고용주 성명: / 연락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4쪽 / 총 9쪽) | ||||||||||||||
4.3.4 초청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년 월 일부터 근무 | ||||||||||||||
4.3.5 초청인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얻은 세전 수입은 얼마입니까? 원 [여기에 기재한 금액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 ||||||||||||||
4.3.6 초청인은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한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외에 과거에 다녔던 직장을 말합니다) |
[ ] 예 [ ] 아니오 (→4.4로 이동) | |||||||||||||
4.3.7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취업하였던 직장명, 주소,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오.
| ||||||||||||||
4.3.8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직장에서 얻은 세전 소득은 얼마입니까?
| ||||||||||||||
4.3.9 위 표(4.3.8)에서 기재한 세전 소득의 합은 얼마입니까? 원 | ||||||||||||||
4.3.10 초청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소득(4.3.5에 기재한 금액)과 과거 취업하였던 직장에서 얻은 소득(4.3.9에 기재한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원 [여기에 기재한 금액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 ||||||||||||||
4.4 사업소득 (농림수산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
4.4.1 초청인은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예 [ ] 아니오 (→4.5로 이동) | |||||||||||||
4.4.2 사업장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4.4.3 위에 적은 각각의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해당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4.4.4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세전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원 [여기에 기재한 금액과 근로소득(4.3.10에 기재한 금액)의 합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5쪽 / 총 9쪽) | |||||||||||||
4.5 그 밖의 소득 ("그 밖의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만 해당됩니다) | |||||||||||||
4.5.1 초청인은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에 의한 소득이 있습니까? [ ] 예 (아래 내용을 기재) [ ] 아니오 (→4.6로 이동)
| |||||||||||||
4.5.2 위 표(4.5.1)에 기재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여기에 기재한 금액과 근로소득(4.3.10에 기재한 금액)과 사업소득(4.4.4에 기재한 금액)의 합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 |||||||||||||
4.6 재산 ‣ 초청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초청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초청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초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합니다. | |||||||||||||
4.6.1 초청인은 위 기준을 충족하는 초청인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까? [ ] 예 (아래 내용을 작성) [ ] 아니오 (→4.7로 이동)
※ 현금가액의 계산방법: ① 예금, 보험, 증권, 채권은 초청장 작성일 기준 액면가를 기재합니다. ② 초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서류 작성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재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6.2 초청인은 대출 등 부채가 있습니까?
|
[ ] 예 ( )원 [ ] 아니오 | ||||||||||||
4.6.3 재산의 합계(4.6.1에 기재한 금액의 합계)에서 부채(4.6.2에 기재한 금액)를 제외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 |||||||||||||
4.6.4 위 순 재산(4.6.3에 기재한 금액)의 5%는 얼마입니까? (4.6.3에 기재한 금액에 0.05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원 | |||||||||||||
4.6.5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의 초청인의 근로소득(4.3.10에 기재한 금액), 사업소득(4.4.4에 기재한 금액), 그 밖의 소득(4.5.2에 기재한 금액), 재산의 환산금액(4.6.4에 기재한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한 금액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6쪽 / 총 9쪽) | |||||||||||||||||||||||
4.7 소득요건의 면제 | |||||||||||||||||||||||
4.7.1 초청인은 초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
[ ] 예 (→5로 이동) [ ] 아니오 | ||||||||||||||||||||||
4.7.2 초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오. | |||||||||||||||||||||||
| |||||||||||||||||||||||
5. 주거요건 | |||||||||||||||||||||||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초청인은 배우자가 입국 후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질문은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
5.1 배우자가 입국 후 거주할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오. | |||||||||||||||||||||||
5.2 위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 초청인 명의로 소유 [ ] 초청인 명의로 임차 [ ] 가족 명의로 소유 [ ] 가족 명의로 임차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 주거공간의 크기는 몇 m2입니까? m2 |
5.4 주거공간에 방은 몇 개 있습니까? ( 개) (부엌, 화장실, 욕실, 현관입구, 창고는 방이 아닙니다) | ||||||||||||||||||||||
5.5 위 주거공간에 초청인 이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 예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오) [ ] 아니오
| |||||||||||||||||||||||
5.6 배우자가 입국하면 항상 동거할 예정입니까? (주말부부의 경우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7쪽 / 총 9쪽) | |
6. 부부간 의사소통 | |
‣ 초청인과 초청하려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6.5로 이동 | |
6.1 초청인과 배우자가 일상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
[ ] 한국어 (→6.2로 이동) [ ] 제3국 언어 (언어명 : ) (→6.4로 이동) |
[ ] 배우자의 모국어 (언어명 : ) (→6.3로 이동) [ ] 부부간 의사소통이 불가능 (→6.5로 이동) |
6.2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 ]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 ]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 ] 외국국적동포 |
[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주) [ ] 그 밖에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아래에 설명하시오.
(7로 이동, 초청장 제출 시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
6.3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배우자의 모국어 관련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 국가명 ( ) 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주) [ ] (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하기 전 국적 국가의 언어와 배우자의 모국어가 동일 [ ] 그 밖에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아래에 설명하시오.
(7로 이동, 초청장 제출 시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
6.4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 국가명 ( ) • 초청인의 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주) • 배우자의 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주) [ ] 그 밖에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아래에 설명하 시오.
(7로 이동, 초청장 제출 시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8쪽 / 총 9쪽) | |
6.5 의사소통 요건의 면제 | |
6.5.1 초청인은 초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
[ ] 예 (→7로 이동) [ ] 아니오 |
6.5.2 초청인과 배우자는 위의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소통 요건을 특별히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오. | |
| |
7.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 |
‣ 초청인이 국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영주자격자인 경우 8로 이동 | |
7.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 하나입니까? [ ] 예 [ ] 아니오 (→8로 이동) | |
7.2 초청인은 아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경우에만 8로 이동) [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초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있는 경우 (아래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해당 없음 | |
7.3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입니다. 이수번호를 기재하시오. (이수번호 : ) | |
7.4 초청인과 배우자는 범죄경력 및 건강정보를 상호 제공하였습니까? [ ] 예 [ ] 아니오 | |
| |
8. 기타 관련 정보 | |
‣ 배우자의 초청과 관련하여 사증발급 심사에 고려할 그 밖의 정보가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시오. ‣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인도적 사유가 신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9.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 ||||||||
9.1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 예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오)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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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재사실 확인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유의사항 | ||||||||
가. 이 초청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초청인은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나. 필요한 답변이나 입증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초청장에 기재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초청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청장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서류를 위ㆍ변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허위 초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 그 외국인을 초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으니 초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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