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4. 08:50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우리나라의 복수국적 인정(허용) 여부 관련 안내
1.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
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새 국적법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가. 먼저 출생 등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우리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음.
나. 후천적으로 혼인 귀화자, 해외입양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우수인재, 65세이상 고령의 영주귀국
국적회복자,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후천적 복수국적을 일부 용인하고 있음.
다. 다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해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도 있음.
3. 그러나 우리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을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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