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4. 11:42ㆍworld news & story
글로벌비즈니스에티켓 - 스웨덴
1. 역사/문화적 특이사항 및 금기사항
□ 문화적 금기 사항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여자 상담자에게 남녀 차별적인 언동이나 스웨덴이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라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이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제도나 분위기가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방형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가깝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공공기관과의 약속은 최소 1개월 전 서면으로 하고 일반 비즈니스 상담일 경우에는 최소 2주전 전화 또는 메일로 하되, 약속이 확정되면 확인메일을 송부하고 약속 시간은 반드시 엄수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를 막론하고 면담 신청 시에는 면담 목적과 소요 예상시간을 적어 보내야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물색해 준다.
담당자 물색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며, 답신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하여 전화로 독촉하면 안 된다. 상담일에는 반드시 약속시간을 지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약속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식사
스웨덴 인이 특별히 꺼려하는 음식은 없다. 식사시간은 대체적으로 긴 편이며 식사 후 주로 커피와 차를 마신다. 점식식사를 할 때는 라이트 비어(알콜 농도가 낮은 맥주) 또는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미네랄워터 등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할 때는 와인을 주로 마신다.
식탁에서는 소리를 내어 트림을 하거나 음식 먹는 소리를 지나치게 내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쉽다.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독단적인 태도는 피하며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고 즐거운 화젯거리를 찾아 담소하는 것이 좋다.
□ 선물
스웨덴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초면의 바이어에게 너무 과한 선물을 주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에게 자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주고 싶다면 회사 로고가 표시된 간단한 판촉물이 무난하다. 간혹 인삼차와 같은 건강식품류를 증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받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적절치 않다. 거래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파트너 관계라면 한국적인 전통성이 가미된 기념품이 좋다.
□ 인사
남성과는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며, 친해진 경우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악수 시에는 손을 가볍게 잡으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사말을 건넬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면서 통성명을 하면 한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을 경우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복장
사장단을 만나는 중요한 미팅인 경우는 정장이 좋으며, 일반 담당자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평상복 차림이 적당하다. 이곳 바이어들은 대체로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며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도 무난하다. 그러나 디너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장을 갖추어 입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담 시에는 정장, 저녁 식사 시에는 편안한 복장 차림이 일반적이어서 스웨덴과는 상이한 편이다.
3. 바이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
□ 바이어 특성 파악
스웨덴 시장은 자유경쟁원칙에 충실한 시장이며 전문적인 판매자 및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인과 비즈니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운송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최초 진출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쳐지기도 한다. 둘째, 스웨덴이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제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대해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길들어져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대화의 기술
스웨덴인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밀어붙이기식이나 자기주장만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스웨덴인은 중립적인 성향이 강해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며 특히 간섭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상담 및 대화 시 어떤 경우라도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스웨덴인은 내성적이어서 대화 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몸짓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큰 몸짓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대화할 때는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서두에 다른 이야기를 할 분위기일 때는 날씨, 스웨덴의 전통 행사, 취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 첫 상담 요령
스웨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 처음에는 소량 거래로 신용을 쌓아가는 편을 선호하여 첫 번에 대량 거래를 기대하면 안 된다.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 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것도 스웨덴인 들의 특색이다.
출장 시 제품 카탈로그는 필수로 챙겨오고 가능하면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카탈로그만으로는 우수성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나 기계가 아닌 이상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 융통성과 참을성이 필요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람은 아주 급하고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는 드물며,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않은 편이어서 수차례 독촉해야 겨우 회신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업체가 회신이 늦어지는 상황도 종종 접할 수 있다. 한국 업체가 보기에 스웨덴 업체가 거래할 만한 규모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라도 반드시 정중한 표현으로 거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만 불필요한 기대감 또는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부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상의 기술
스웨덴기업인이 한국인과 협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으로 언어소통과 전문지식을 들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맨은 해당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거래를 원한다. 즉, 상담 시 제품의 원자재, 생산기술, 특성, 성능, 경쟁제품과의 차이점 등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더불어 거래 조건, 마케팅 전략 등에 관련된 질문을 매우 세부적으로 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 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대답을 망설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즉흥적인 대답을 하면 거래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향후 비즈니스 거래성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 전에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잠재적 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담당자를 수시로 바꾸지 말고 같은 사람이 꾸준히 담당을 하면서 지속적 신뢰감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 지불조건 및 거래관계
스웨덴 국내법 및 EU지침에 따르면 상거래법상의 지불조건은 30일 T/T조건으로 되어있으며, 업체 간의 사전협약이 없을 경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이자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한국 업체들은 L/C나 선불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미 다른 유럽 공급업체와 후불조건에 익숙한 현지바이어들과 초기 거래를 할 경우에는 후불보다 완화되고 절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적절한 비율의 일부 선불과 후불을 절충하는 것이 무난하다.
스웨덴 바이어와의 계약체결 시 스웨덴 기업의 재정분야만을 책임지는 제3자 기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3자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에 제3자와의 관계도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법규는 판매지역인 스웨덴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며 스웨덴 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까지 커버할 경우에는 EU 법규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스웨덴 바이어가 북구 내 독점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구 다른 국가의 시장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또한 현지 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황 설명과 함께 서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
4. 방문 시기
스웨덴을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로는 부활절, 여름 휴가시즌, 연말연시 기간이다. 특히, 스웨덴 최대 명절중 하나인 하지 직후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대부분의 직장이 5주 이상 장기 여름 휴가시즌을 갖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부터 1월 첫 주까지 연말연시에도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상대방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5. 국가개요
국가명 |
스웨덴 |
면적 |
44.9만㎢ (한반도 22만 ㎢) |
수도 |
스톡홀름 |
인 구 |
939만 명(‘10.9) |
언 어 |
스웨덴어 |
화폐/환율 |
스웨덴 크로나 / 1달러= 6.62SEK(‘10.10) |
시 차 |
한국 시각보다 8시간 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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