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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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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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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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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이 단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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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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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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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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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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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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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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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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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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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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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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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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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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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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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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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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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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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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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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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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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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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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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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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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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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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혼인사실 등재),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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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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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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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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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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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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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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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전 주고 받은 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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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