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허가 기간 연장허가

2007. 11. 6. 18:06자료실

외국인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 체류자격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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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도

 


->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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