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2007. 11. 6. 18:05자료실

->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 요   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여권 사본 1부

 

 

귀화진술서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혼인사실 등재), 주민등록등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전 주고 받은 편지 등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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