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2007. 8. 26. 01:43자료실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발급받아야합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 배우자께서는 신부 입국후  먼저

1.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2.의료보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동남아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신부님들은 치아가 많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입국후부터 낯설은 환경, 음식등등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니 의료보험증을 빨리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서류

 

신부 여권

신부 반 명함판 사진 : 3매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신원 보증서 (공증받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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