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지 이전시 반드시 신고

2007. 8. 26. 01:50자료실

이사등으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될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부의 거소지 변경은 신랑의 전입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반드시. 신부의 주소 이전은 주소지 출입국 관리소 또는 군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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